설교ㅣ칼럼 > 목회칼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도 국회 앞에서 시위하겠습니까?” 223호
오종영 목사 (영성교회, 기독타임즈 발행인)
 
편집부   기사입력  2020/09/10 [16:09]
▲ 오종영 목사(영성교회, 본지 발행인,대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편집부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겠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강단에서“포괄적차별금지법이 상정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공언해 많은 목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어떤 목회자는 “정말 오랜만에 후련한 소리를 들었다”고 반응을 나타냈다.

 

사실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로 이번 이 목사의 공언은 향후 많은 대형교회목회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SNS를 통해 이 목사의 발언이 폭넓게 회자되고 있고 대중들의 공감도 높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버스투어를 통해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홍보하는 등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사이드에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의 방향과는 다른 것이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고 성명에 동참한 단체만도 81개에 이른다. 그러나 단체의 면면이나 모든 단체 구성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아닐게다. 오히려 이 법안제정을 우려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반대의견이 월등히 높다. 이미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계를 비롯한 수백의 시민단체들은 연대해서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비롯 거친 표현을 담아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결국 국론분열이라는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은 이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무관심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도 많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예민한 일에 앞장서다가 감당해야 할 부정적인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의 공예배에서의 발언은 단순히 이 목사의 생각을 개진한 것을 넘어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는 용기에의 촉구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의 총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수 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 혼재돼 있어 목회자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심과 용기가 수반돼야 한다. 이에 대해 이 목사는 「월드뷰」9월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성도들에게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 것에 대해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반대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표현한 성도는 아직 없었다”며 “물론 마음으로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반대는 없었다. 이는 성도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성경적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마 이는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의 정서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목사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진평연(진평연은 486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반대 전국연합을 가리킨다)의 차별금지법 반대서명 링크를 교인들에게 소개한 것은 물론 이를 위한 교회들과 모여서 기도회도 갖고 있어 많은 교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다행인 것은 진평연에 참석한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국의 거점 교회들을 중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는 등 보다 체계화되고 연합의 성숙도도 높아가고 있다.

 

이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개정되는 것 이상의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에 이 법이 상정되면 당연히 국회 앞에서 시위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결사적인 태도로 반대 의사 표명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성도로서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보장되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위험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교계와 시민단체의 생각이다. ‘포괄적’이라는 용어의 적용과 해석은 오히려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차별하는 법’이 되어 수없이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제 한국교회는 결단을 해야 한다. 남의 일(?)이니까 그냥 무관심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목사의 말처럼 이는 성경적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이라는 이해의 틀 속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신앙의 자유와 양심에 입각해 교회와 목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

 

법은 한 번 제정되면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무의미하고 지혜롭지 못한 처사이다.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영적 노무자요, 설계자로 나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한 동화속의 나라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이재훈 목사의 “이 법이 상정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겠다”는 이 한마디가 한국교회에 주는 울림이 크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발행인=오종영 목사 ㅣ 사업본부장=이승주 기자 ㅣ 충청영업소=임명락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9/10 [16:09]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구순 맞아 간소한 축하의 시간 가져 / 오종영
주님의 지상명령과 약속 (마태복음 28:16-20) 179호 / 오종영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그는 누구인가?④ / 편집국
특별기고)영지주의란 무엇인가(3) / 오종영
봉쇄수도원에 입소하는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 / 오종영
반석 위에 지은 집!(마태복음 7:21-27) 176호 / 오종영
한밭제일장로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 통해 새 일꾼 세워 / 오종영
“권순웅 목사, 다양한 분야의 총회 섬김의 경험 통해 부총회장 후보의 길 준비하겠다” / 오종영
감사하는 자가 받을 축복(시편 50:22-23, 골로새서 3:15-17) 122호 / 편집국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구순 생일 맞아 간소한 축하의 시간 가져 / 오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