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본부회관 전경(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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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천 목사 2표 차로 당선된 가운데 부정표 2표가 당선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상황으로 초기에 문제 매듭짓지 못하고 논란만 확산되고 있어 조속한 매듭 필요
허술한 선거관리규정으로 인해 문제해법 찾지 못한 가운데 상위법이자 성문법인 교리와 장정이 인용될 경우 재투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
오금표 목사 측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선관위원 고발 및 법원에 선거무효 가처분 신청 뜻 밝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감독회장 및 연회 감독선거가 지난 9월 26일(목)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된 가운데 관심을 끈 감독회장 선거에서 김정석 목사(63세, 광림교회)가 감독회장에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26일(목) 국내 11개 연회와 미주자치연회 등 모두 12개 노회에서 동시에 치러진 선거에서 제30대 감독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신학대와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김 당선인은 2001년부터 23년 동안 김 목사의 선친인 김선도 목사에 이어 부자(부자)감독회장을 맡게 됐다.
김 신임 감독은 10월 30일, 31일 실시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정기총회에서 현 이철 감독회장에 이어 감독회장에 공식 취임하게 되며 임기는 4년이다.
▲ 남부연회 감독후보로 출마한 기호1번 오금표 목사(왼쪽, 반석교회)와 기호2번 이웅천 목사(둔산성광교회) ©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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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시간 각 연회별로 실시된 감독선거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남부연회(감독 김동현) 감독선거에서는 2표차로 이웅천 목사가 오금표 목사를 누르고 당선된 것으로 공표한 후 당선증을 교부하였으나 현장 투표자가 1,030명임에도 불구하고 1,032표가 나와 불법선거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문제는 선관위원들이 냉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응할 수 없는 대응매뉴얼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많은 교단들은 선거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선거부정과 선거불복과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공정하고 잡음 없는 선거를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주 치러진 통합통회는 총회장의 윤리문제로 인해 총회개회 벽두부터 불미스러운 장면이 연출돼 지탄을 받았고,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또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가운데 총무가 총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특히 침례교의 경우 작년 총회에서 이종성 총회장 당선인이 1차 16표, 2차 47표 차이로 당선됐으나 이종성 총회장의 가짜뉴스 전파로 인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총회장 직무를 정지함으로써 총회장 없는 회기를 보냈으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모 후보자가 규정준수 미비로 인해 후보자격을 상실한 가운데 단독 후보로 나선 이 모 목사도 결국은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총회장 없는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많은 교회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례 흐름에 비춰보면 참석자보다 2표 많이 나온 사실로 인해 가처분 인용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감독선거가 열린 남부연회 본부에서 대의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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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남부연회 선거와 관련 당사자인 오금표 목사는 “선관위에서 최종 확인한 남부연회 감독선거 현장 총투표자수는 1,030명이었고 총 투표용지 수는 1,032표였다”면서 “총투표자수와 총투표용지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끝까지 원인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 목사는 “총투표자수와 총투표용지수가 일치하는 않는 바, 감독선거 투표용지 2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힘써 싸우겠다”고 밝혔다.
▲ 남부연회 감독선거에서 현장투표자가 1030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실시했으나 개표결과 투표지가 1032표가 나와 부정선거 논란으로 비화 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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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연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리방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부록 :투표용지의 수가 명부를 확인한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성문화 되어 있어 2표가 부정표 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사실로 인해 재투표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 목사측 지지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당선무효가처분을 신청을 준비 중이어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연회 일부 목회자 그룹들은 이를 선거 부정으로 보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남부연회 바로세우기대책위원회’의 출범과 강력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혹시나 모를 선관위의 불법성이 제기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소송까지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관련 규정 ©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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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있어 엄정중립의 의무(장정 제22조 제4항)를 가진 자들로 후보 부적격들의 자격을 취소하고(장정 제9조 제1항), 선거법 위반 사실 발견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고발하여야(장정 제9조 제2항)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원들의 개표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더불어 개표 결과 투표인수 1030명으로 집계된 것과 달리 개표용지의 수는 1,032표로 2표가 추가되었으므로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 소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개표를 마무리한 것은 직무위반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최근 예장통합과 기독교한국침례회 등도 목회자의 윤리문제와 선거의 불법성으로 인해 교단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식물총회로 전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명확하고 엄격하며, 신뢰성 있는 선거관리가 필요하다. 필자가 속한 교단도 수많은 소송으로 내홍을 겪곤 했다. 그런데 일반 재판과는 달리 교회나 교단의 분쟁문제는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곤 한다. 결국은 민사와 더불어 형사적 책임을 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일반 사법적 판단은 정확한 사실주의와 성문화된 규정을 따른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감리교는 대전지역에서 예장합동, 통합과 함께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교단이다. 남부연회가 선거의 후유증을 딛고 속히 정상을 찾아가기를 기대하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기사에 대한 반론이 있을 시 반론보도를 해 드립니다)
/오종영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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