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과 충남지역의 포괄적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거센 지역이다. (사진은 지난 2022년 6월 대전에서 열린 반대집회모습) © 오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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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과 기독교계에서 끊임없이 폐지를 요구해 왔던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국민의힘 주도로 4월 24일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24일(수)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본회의 통과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32명) 요건을 충족시켰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폐지와 부활을 반복할 정도로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서 온 바 있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가 폐지되는 사례를 남기게 됐다. 이런 결과가 나게 된 것은 충남도의회 소속 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3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4명, 무소속 2명으로 무소속 의원 2명 또한 국민의힘 성향으로 분류돼 2월 달에 발의된 후 2개월여 만에 폐지가 된 것이다.
이번 폐지결의를 놓고 보수진영과 기독교계에서는 환영 일색이라는 평가이다. 특히 줄기차게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폐지를 요구해 왔던 지역보수 진영과 교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네 차례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물론,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한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4월 26일(금)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국민의힘 주도로 12년 만에 폐지된 것으로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함으로 가결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앞서 폐지된 충남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보수진영에서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화한 나머지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지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문제 제기가 대두된 바 있다.
특히 한국교회의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학생인권특별법 제정과 성혁명 및 성오염 교육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들은 제22대 국회 개원 후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대해 반대하는 통합국민대회를 6월 1일(토) 오후 1시 서울광장 건너편 대한문 앞에서 개최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강도 높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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