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로 나선 김영근 회계사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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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9일(목) 둔산제일교회에서 대전시기독교연합회(이하 대기연)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이하 대성본)가 공동으로 세무 회계 재정&정관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세무와 회계에 대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오종영 목사(대기연 사무총장)의 사회로 임성도 목사가 대표기도 한 뒤 문상욱 목사(대기연대표회장)가 창 41:40-4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라는 제하의 설교를 했다.
이날 문 목사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 역경을 이겨내는 자들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지도자가 된다”면서 “우리는 인본주의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이루고자 하심을 붙잡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자”고 설교했다. 이어 김철민 목사(대성연 대표회장)와 김영근 회계사(한세연 대표)가 환영사를 전한 후 박명용 장로(대성연 사무총장)가 광고를 하고 오정무 목사(대기연 증경회장)가 축도함으로 1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 했다.
이어 본격적인 세미나 강의에 들어갔다.
먼저 김영근 회계사(한세연 대표, 한교총 전문위원장)가 교회정관과 교회예산, 교회와 수익사업, 교회와 공익법인에 대한 강의를 했다.
김 회계사는 “교회 정관과 예결산, 종교인소득신고와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이외에도 교회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세금에 주의해야 하는지, 교회의 수익사업과 공익법인에 대해 중요한 점들을 짚어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강의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했다.
이어 “교회 정관에는 헌법 20조(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와 민법의 사단법인 유추, 총유, 법인설립등기를 갖추지 않은 사단의 법리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04.20. 2004다37775전원합의)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서도 지 교회 독립성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면서 “사법체계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교회의 정관을 보기 때문에 교회정관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주요한 분쟁의 유형으로는 교회의 권징재판(인사문제)과 재산 분쟁(재산권의 소유자), 결의방식과 절차(다수결원칙, 회원자격)등이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교회분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2006. 0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법원은 종전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하기 때문”이라면서 교회 분열로 인해 변호사 상담 등을 진행할 시 이 판결을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교회를 위한 세무,회계, 재정, 정관 특별세미나가 둔산제일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120여명의 목회자들 및 교회 재무관계자들이 강의를 청강하고 있다. ©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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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회 권력 분립에 대해서는 “교회재산의 법적인 주인은 노회, 지방회, 연회 등에서 파견된 목사가 아닌 회원들이다. 또한 정관 제정과 개정, 예산과 결산, 주요 부동산 매각, 교회 차입 등은 교인총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임원회는 절대로 임시당회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 재산은 목사의 개인자산으로 형성된 것과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총유 재산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정리해 놔야 한다. 목사의 개인자산으로 형성된 것을 대여와 차입의 관계로 둘 것인지, 임기 후 상환 여부 등에 대해 교회 채무 난에 기록을 해 둬야 한다”면서 교회가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교회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외쳐도 인권과 재산에 대한 분쟁은 사법이 반드시 개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에서 치리를 통해 빠르게 처리해야지 교회의 담을 넘어가게 되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교회의 해·청산과 잔여재산 처분 시에는 민법의 비영리법인 정관과 법원에서 제시하는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진행해야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러한 재산 처분에 관련해서는 교회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결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가진 뒤 강연을 계속 이어갔다.
김 회계사는 “교회는 예산 편성 지침서를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와 설교, 전도, 종교교육, 구제, 교회 채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3-5년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참고로 채무는 교회 예산의 30%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60%를 넘어간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이후 재정여건과 전망을 파악하고 예산편성의 중점 사항(세입전략, 세출전략)을 파악해 단기목표 실현을 위한 지침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회와 수익사업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다. 김 회계사는 “교회는 유휴하는 수익이 있어서는 안된다. 예금도 3년을 넘어가서는 안되며 부목사의 주거지도 임대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심지어 주차장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픈해두면 안된다. 그 어떤 사업도 공짜로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증여세를 내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대해 “부동산은 4가지의 종교목적으로 3년을 넘겨야 비과세가 된다. 수익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혜택이 있는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 설정으로 법인세의 50%를 수익이 발생한 연도에 1회에 한해서 감면해준다. 이중 이자 수입에 한해서는 100% 환급해준다. 이러한 사항을 잊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환급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교회는 공익법인이다. 교회의 고유번호 증에서 ‘89’를 보유하고 있으면 개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89번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 헌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게 된다. 노회나 지방회에서 89번을 받고 있는 교회들을 수집해서 ‘82’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이면서 상증법의 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해서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할 것,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할 것,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1년 이내에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언하면서 임대사업 등으로 들어오는 비용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회계 통장으로 매 달 옮겨 줄 것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를 반드시 해줄 것을 주문했다.
▲ 세미나를 마친 후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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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는 “담임목사 등의 기타 명의는 교회 혹은 유지재단 명의로 바꿔야 부동산 실명법(제8조)에 적합하다. 또한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계속 사용하더라도 사용 2년 이내에 법인격을 달리한 유지재단에 증여할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음료수와 음식물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식당 및 카페로 교회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용도 변경 시 추징이 되므로 새로이 시설 신고를 해야 취득세 감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 소득과 퇴직금에 관련해서 “종교인소득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신고 이전에 교회와 목사는 계약관계해서 3년, 5년 단위로 계약금을 정해둬야 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사회에서나의 소득을 정확하게 해둬야 이후 은퇴 퇴직금 정산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타 인건비 등에서도 아무리 액수가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 “종교인소득세와 교회비용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휴대폰 등 종교 활동의 필수자원의 유지비의 교회비용 인정 방안이 필요하고 담임목사 퇴직적립금, 연금 불입금 등은 당회 회의록에 퇴직목적 적립금임을 명시하고 교회명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담임목사 퇴직금은 먼저 교회 측에서 지급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을 한 뒤 사례비와 재산정과 계약, 교인총회 결의, 퇴직금 지급의 단계를 거쳐서 지급하게 된다. 퇴직금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교회 재정에 문제가 없다며 중간 정산을 받는 것도 좋은 요령이다. 또한 퇴직금으로 종교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을 받게 되면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김 회계사는 교회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나 소득에 대한신고가 없는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이단이나 불만성도의 내부 고발이 있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부정발급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참고하여 세무조사가 들어올 시 전문가의 조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함부로 내용을 건내주지 말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대처할 것을 당부하며 강의를 마무리 했다.
이후 강의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뒤 세미나를 마쳤다. /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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