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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의 정체와 극단성 및 동향 (2)
김윤생 목사▲은혜교회 담임, 반기독교세력대응전문사역
 
편집부   기사입력  2022/07/11 [16:26]
▲ 김윤생 목사 ▲은혜교회 담임, 반기독교세력대응전문사역     ©편집부

 5) 六信五行 

이슬람은 신행(信行), 곧 '신앙'과 '행위' 이 두 가지 핵심 부분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무슬림들이 믿어야 할 여섯 가지와 이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실천해야 할 다섯 가지 의무사항들입니다. 이를 알기 쉽게 육신오행(六信五行)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여섯가지 신앙 

① 알라에 대한 믿음 

알라에게 99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다 암송하는 자는 낙원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② 천사에 대한 믿음 

천사는 빛으로 창조되었고 악한 천사는 없으며, 불로 창조된 진(Jinn: 영마, 인간과 천사의 중간 존재)이라는 존재가 있고, 타락한 천사인 사단 이블리스(Ibliss: 영마들의 우두머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③ 선지자에 대한 믿음 

이슬람 전통에 의하면 124,000명의 선지자가 보냄 받았다고 믿으며 꾸란은 28명의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중에 6명인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중에서 무함마드는 최고, 최종 메신저로 보냄 받았음을 믿습니다.

 

④ 경전에 대한 믿음 

알라가 인류에게 104권의 경전을 주었지만 모두 소실되고 4권의 경전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모세의 율법, 다윗의 시편, 예수님의 복음서, 최후의 진경인 꾸란이며, 하디스는 무함마드 사후 200년 지나 기록된 무함마드의 언행록으로 꾸란과 함께 믿습니다). 

 

⑤ 부활과 심판에 대한 믿음 

무슬림들은 심판의 날까지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전술한 이슬람의 구원관을 참조).

  

⑥ 알라에 의한 숙명에 대한 믿음 

알라만이 인간 행위와 운명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을 가진 신이라고 믿습니다. 인간 선악간의 책임은 알라에 달려 있는데 일부 분파에서는 인간이 자기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슬람교의 5대 행위강령(오행) 

6대 기본 신앙의 결과로서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할 5대 행위 기둥

  

① 신앙고백(사하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이다"라는 구절을 아랍어로 외워 무슬림이 됩니다. 이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② 기도(쌀라트)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메카를 향해 정해진 동작을 따라 다섯 차례 기도해야 하며, 기도시간은 1. 아침 기도(4번), 2. 정오 기도(3번), 3. 오후 기도(4번), 4. 일몰 기도(2번), 5. 저녁 기도(4번) 등 매일 일정한 기도 시간에 최소한 17번 개 경장(꾸란 1장)을 암송합니다.

  

③ 금식(사움)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 라마단 기간 동안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 금식합니다.

 

④ 자선(자카트) 

무슬림들은 자선을 위해 소득의 일부, 곧 40분의 1(2.5%)을 구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⑤ 순례(핫즈) 

평생에 한 번은 무함마드가 하던 대로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순례를 행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면제된다고 합니다. 

 

6) 이슬람교의 각종 특수 교리들 

① 만수크 교리(취소) 혹은 나씨크(대체) 교리(꾸란 2:106) 

꾸란에 두 구절이 서로 모순되면 이전 계시는 나중 계시에 의해 취소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룸(마 5:18)을 가르쳐 줍니다.

  

② 이슬람 최후의 명령, 최후의 계시(꾸란 9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꾸란 114장 중 113장 모두에서 처음 시작되는 니용)가 꾸란 9장에서는 "지금까지 맺은 모든 이교도들과의 평화조약은 알라께서 주신 권한에 의해서 취소한다"로 변경되지만 성경은 일점일획도 바뀔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③ 지하드 명령 혹은 칼의 구절(꾸란 9:5) 

꾸란의 구절들 중 어떤 구절은 취소되고 알라에 의해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계시는 무엇일까요? 그 구절이 바로 꾸란 9장 5절인데 이 구절을 특히 '지하드 명령' 혹은 '칼의 구절'이라 합니다.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 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리니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꾸란 9:5)

  

*취소된 평화의 계시들(꾸란 2:256) 

theQuran.com에서 꾸란 2:256을 기입하면 이 구절은 꾸란 9:5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강요가 없도록 할지니 진리는 암흑 속으로부터 확연히 구별되느니라…(꾸란 2:256) 

이 구절은 만수크 교리에 따라 꾸란 9장 5절에 의해 취소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계시는 결코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타끼야(위장)교리 

알라는 비의도적인 맹서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 맹서는 책망하신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꾸란 2:225). 위장교리에 의한 이슬람 미화에 분별의 영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제3부 이슬람교의 국내상황 동향 및 대응 

1.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의 국내 활동 현황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들어온 것은 고려 중엽부터라고 하나 특별히 종교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고, 6.25 전쟁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튀르키예 군에 의해 종교로서 이슬람교가 한국에 상륙하고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알누스라 추종세력이 2015년 4월 국내 북한산 산행 중 깃발 들고 사진을 찍었으며 동년 5월 23일 시리아에서 사살된 IS 대원의 유품 속에서 대구교통카드와 사원신분증이 발견되어 테러단체 추종세력이 한국을 활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배포된 인도 출신 무슬림 강사 자키르 나예크가 '이슬람에 대하여 올바로 배우고자 하는 분을 위해 마련했다'는 홍보 포스터에 따르면, 이 집회는 한국무슬림학생회(MASK), 대전이슬람센터가 주최하고 세계무슬림기구, 쌀람누리, 한국무슬림연맹 등의 후원과 협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이슬람 단체가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대단히 위험한 이슬람 근본주의 노선을 따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출신 무슬림 자키르 나예크의 국내집회 허용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매우 우려스러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에서 온 서울 S대학교 국문학과 출신 장 모 무슬림이 운영하는 장 某와 함께 하는 이슬람여행 블로그에서 자키르 나예크의 강연 영상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11월에 적발된 국내 이슬람국가(IS) 지지자들 10명이 단순히 찬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IS조직에 가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으며 2016년 7월 러시아에서 불법 무장단체 가입죄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테러단체 'JO(Jannat Oshiklari·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 조직원이 과거 한국에 머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행적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테러 위험 5명이 입국하였지만 뒤늦게 확인이 되어 대테러센터 대응이 또다시 허술함을 드러내었습니다. 한국은 '인권'을 이유로 그동안 '테러방지법' 이 없어 IS 조직원들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도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만 될 뿐이었습니다. 형법상 '테러조직' 을 규정한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논쟁과 염려 가운데 지난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발효되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대테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과 대테러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변화하는 국제 테러 흐름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81개)만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수사당국은 변화하는 세계 테러 흐름에 맞추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뿐만 아니라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세계 각국이 서로 공유하고 입국과정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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