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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과 구성원들 ‘동성애 반대’성명서 발표
남부연회 소속 목회자 7월 6일 대전퀴어행사 축복식 참여로 지역교회들 공개적으로 소속연회에 적절한 조치 요구
 
오종영   기사입력  2024/08/16 [11:43]

▲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     © 편집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감독 김동현, 이하 기감 남부연회)가 ‘동성애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동현 감독과 실행부위원 및 감리사협의회, 남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교회학교연합회, 장로회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된 ‘동성애 반대‘성명서에서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소속 목회자 1명이 2024년 7월 6일 대전퀴어행사의 축복식에 참여하는 참담한 일들이 있었다. 이는 성경을 왜곡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동이다”라면서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감 남부연회는 “우리는 성경에서 ‘죄’로 규정한 ‘동성애’를 반대한다.”면서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고 하였고,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7절에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죄’로 규정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교리와 장정에서 ‘범과‘로 규정한 ’동성애‘를 반대한다”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정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1403] 제3조(범과의 종류) ⑧항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③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8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와 장정에서 ‘범과’로 규정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자’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고 전도한다”면서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대속하셨다. ‘동성애자’는 구원의 대상이지만 ‘동성애’는 회개해야 할 ‘죄’라고 단언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동성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전도한다”면서 “우리들은 위에서 결의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유일하고 거룩한 진리임을 고백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대로 남부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룩성을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포한다”고 성명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 외 실행부위원회, 감리사협의회, 남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교회학교연합회, 장로회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등이 함께했다.

 

한편, 지역교계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에 대해 일벌백계의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7월 6일 열린 동성애 반대 집회에서 소속교단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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