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법리로 한국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된다.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정관 제정이나 변경을 할 때가 있다. 그때 교인들은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회에서 개정안을 내놓으면 그대로 통과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독소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정관에 “당회 직무”에 “교회 재산처분”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교회 재산의 처분권을 당회에 위임하는 규정이다. 대수롭지 않게 승인해 준 정관 안에 당회의 재산처분권은 교회 재산에 담임목사와 당회원인 장로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곧 법이 되어 버린다. 좋은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나쁜 의도로 목사와 장로가 합작하여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여 교회 부동산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교회 재산(부동산)을 처분할 때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혹은, 목적물인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 당회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로 공동의회 결의로 처분하되 처분 의결정족수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 등이 아닌 재적교인 3분의2 이상 등의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 교인수가 줄어들거나 의도적으로 줄어들게 하여 교회 재산을 특정인들이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재산처분에 대한 자금 처리문제에 대해 국세청에 공익제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당회 직무 재산처분 및 취득, 담보 제공
이와 같은 정관 규정을 가진 교회는 교회 재산인 부동산 처분과 취득이 당회에 위임돼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관을 가진 교회는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의회에서 재산처분과 취득을 결의했다고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최고 의결기관을 통하여 교회 재산처분과 취득을 공동의회로 소집하여 결정하여도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의회에서 이를 당회에 위임한다는 결의나 정관에 당회 위임규정이 없을 때는 당회가 이를 결정할 때 위법이 된다. 정관을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오직 재산처분과 취득 권한을 당회에 위임해 줘 버리면 나중에 당회에서 교회부동산을 처분하고 취득해도 이를 불법이라 할 수 없으며 법적인 저항을 할 수 없다.
처분은 당회에 위임하였을지라도 처분 재정에 대한 문제는 공동의회 결의사항이다. 이는 제직회 결의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은 제직회는 공동의회가 위임해 준 사항만 처리하였으므로 재산처분은 오직 공동의회에서만 처리해야 한다. 일단 처분 금액을 재정부장 혹은 재정국장을 통해 교회 재정에 입금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의회 인준 범위 내에서 처분한 금액을 처리해야 한다.
당회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담임목사 은퇴기금으로 곧바로 처리해도 위법이 되어 버린다. 교회 재정집행이 제직회뿐만 아니라 당회에도 위임되었을지라도 이러한 집행 역시 공동의회로부터 예산 편성해 준 범위 안에서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권이 당회에 위임된 정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처분한 모든 과정과 처분 금액에 공동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재산처분 금액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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