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교단•교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성남시에 항의 공문
공공주택사업의 부당한 개입행위 중지 촉구하고 LH에 보상절차중지·소송비용 불청구 요구 위법
 
임명락   기사입력  2023/01/12 [15:45]

 

▲ 서현지구 비대위가 분당중앙교회 교인들과 함께, 최근 성남시를 방문하여 LH에 보낸 공문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업의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다.     © 오종영

 

법적 근거 부재한 행위로 일관, 사업 지체된다며 정치적 이득 노리는 지역정치인 행태도 비난, 

임채관 위원장 "토지주들 재산권 침해 결코 안돼"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공전협 전국의장)는 12월 26일, 신상진 성남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서현 비대위는, 최근 성남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보상업무절차 중지 및 서현동 일부 주민들에 부과되는 소송비용 불청구 요청》에 대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서현지구 사업지에 소유한 토지를 사회에 기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도 5천여 교인들을 대표하는 당회원 시무장로 18명의 연명으로 성남시와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인들의 총유(總有)인 교회재산에 대해 성남시가 임의로 보상금 지급절차 중지를 LH에 요구한 데 대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교인들의 대표인 시무장로 일동은 12월 26일 오후 3시 성남시장실을 찾아 교회 민원을 전달했다.

 

서현 비대위는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2022.05.12.)되었음에도 성남시가 이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사업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LH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위 소송에 대한 비용을 소송에 참여한 서현동 일부 주민들에게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비난했다. 법치주의 원리상 행정부(공공단체)역시 이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의 기판력(旣判力)에 구속되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법원 판결 확정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법부에 의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 사업에 하자가 있다고 하며 백지화를 주장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기초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다.

 

▲ 3년 전,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가 발표되자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 오종영

 

서현 비대위는 "3년 전,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로 인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를 비롯해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활용이 불가능해져 이미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토지 강제수용이후 서현동 일부 주민들이 합세한 소송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등 심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바, 이제는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토지주들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법․ 공정․ 합리적인 행정을 할 책무를 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토지소유자들이 입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방안은 도외시한 채 이 사업의 진행을 저지해 이미 발생한 재산권 침해를 더욱 악화시켜 삶의 질을 저해하는 방향의 행정(국토부 장관에 대한 사업 중단 요청)을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LH에 서현지구 보상금지급 보류, 소송비용 불청구 요청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 형법 등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채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면하게는 서현사업지구 보상진행절차에 대한 어떤 형태의 부당한 개입행위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라도 성남시의 사업방해가 계속된다면 그 위법성에 대해 언론에 계속 공개하고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청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려 들거나 부당한 관여를 계속 할 경우, 이들의 행위를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제2의 대장동 사태'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현지구 비대위는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서현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조속한 시행 요구를,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앞으로 성남 서현지구 보상업무절차 및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각 보냈으며, 안철수 국회의원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방지 및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장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보내기로 했다. /임명락 기자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안승철 감독 ㅣ사장= 장원옥 목사 ㅣ 편집국장=오종영 목사 ㅣ 본부장 이승주 기자 ㅣ 충청본부장=임명락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1/12 [15:45]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주님의 지상명령과 약속 (마태복음 28:16-20) 179호 / 오종영
구원파는 왜 이단인가? ⑤ / 편집부
“권순웅 목사, 다양한 분야의 총회 섬김의 경험 통해 부총회장 후보의 길 준비하겠다” / 오종영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그는 누구인가?④ / 편집국
봉쇄수도원에 입소하는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 / 오종영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가? (신명기 4:1-14) 197호 / 편집부
주사랑교회 임직감사 예배드리고 장로·안수집사·권사 등 일꾼 세워 / 오세영
특별기고)영지주의란 무엇인가(3) / 오종영
한밭제일장로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 통해 새 일꾼 세워 / 오종영
‘소그룹 거대한 변화’CTS대전방송과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제7회 성시화포럼 및 소그룹 컨퍼런스 개최 / 오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