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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15)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8/02/26 [14:14]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민법이 단체 자체에 독립된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하여 단체 고유의 재산과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법인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결합한 인적 단체로서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 이를 사단법인이라 하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법인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학교법인인 총신대학교는 법률적으로 운영의 주체는 총회가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회이다. 그런데 본 교단은 학교법인 재단이사회와 별도로 법인 아닌 사단인 각 노회에서 파송한 이사들로 구성된 운영이사회가 있다. 이 운영이사회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이사회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라는 종교내부에 근거한 이사회뿐이다.

그동안 운영이사회에서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운영이사회의 결의는 별도로 학교법인 재단이사회가 결의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법적 구조를 갖고 있다.

총회가 교단의 신학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총신대학교 교수를 해임하거나 제재결의를 할 경우 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총장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총회가 총회장을 해임하는 행위 역시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공히 학교법인 이사회 정관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학교법인은 단체나 회사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법인 설립등기에 의해 설립된다. 법리적으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역시 법인 설립등기에 총회가 설립한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 이사들이 설립자로 등장한다. 따라서 최초 설립인사들이 이사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총회가 교단 소속 직영신학교를 학교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비록 총회일지라도 학교법인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지 못한다. 종교자유가 침해받지 못한다면 아울러 학교법인 역시 종교단체로부터 그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법률 제1장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를 규정하고 있다. 종교사학일 경우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파송하는 권한이 있을 뿐이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고민은 법률적으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방이사 추천위원 3인을 파송할 수 있는 권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방법이 있다면 여론을 위해 서명을 받는 일이다. 그러나 그 여론도 법리에서 나온다는 점을 볼 때 실익이 없다.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야 할 학교법인은 법률판단을 하는 것이지 여론판단은 아니다. 또한 총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교단 소속 이사에게 정관을 총회결의대로 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이사들을 제재(공직정지, 제명, 면직)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송으로 가면 “징계로 삼을 수 없는 내용으로 징계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다.

이때 총회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또 제재하면 “총회가 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법원은 또 무엇이라고 판단하겠는가?

이때 총회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카드는 “국가 법원은 법원이고 우리는 우리식대로 간다”며 국가 실정법에 반한 결의와 집행을 했을 때 총회는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을 무시했다는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총회는 과연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은 결국 총회와 학교법인 이사회와 소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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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26 [14:14]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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