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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목회자 설교 감시·고발하는 '평화나무 김용민 상대’ 최종 승소
12월 16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 ‘김용민과 사)평화나무의 불법적인 고발 당사자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 지급하라“고 판결 확정
 
오종영   기사입력  2022/12/25 [22:13]

 

▲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목회자 설교 및 발언을 감시고발로 괴롭혔던 평화나무 김용민 상대 손해배상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교계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 오종영

 

예자연(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16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김성일 목사(한소망교회 담임)가 평화나무 김용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용민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사건번호 2022다233225)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제7부에서 판결(사건번호 2021나79650)한 내용대로 ‘김용민과 (사)평화나무는 불법적으로 고발한 당사자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목사님들의 ‘통상적인 설교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고발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목사님들에 대한 이러한 ‘고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목사님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김용민은 (사)평화나무의 유일한 대표권이 있는 대표자로서 (사)평화나무의 창설 및 활동을 주도하면서 그 의사결정에 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 점’을 고려하여 ‘김용민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평화나무가 목회자의 설교를 감시·고발한 내용을 보도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예자연은 “평화나무 김용민은 (사)평화나무를 이용하여 지난 제21대 총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주요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을 집중 감시하도록 하면서 4차례에 결처 약 33명의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목회자들의 정상적 설교와 활동을 폄훼하며 입을 막고자 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사상적 편향에 따른 억지 주장임이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 예자연 김영길 목사가 평화나무 김용민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밝히면서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오종영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약칭 예자연)의 최초 출발도 평화나무 김용민으로부터 고발당한 목사님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의 예배를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시작됐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신앙과 양심을 짓밟는 평화나무 김용민의 불법적인 고발 행위에 대하여 국민과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민사소송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예자연은 “지금이라도 평화나무 김용민 등 관련자들이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이를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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