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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동안 1만 여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14일(금)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고 전국 1500여 개 주요 교회 명의로 위드 코로나 대비 교회(종교시설)에 대한 성명서 발표
 
오종영   기사입력  2021/10/15 [14:11]

 

▲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드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예배의 원칙과 구체적 기준에 관한 토론과 성명서 발표가 14일(화) 예자연에 의해 발표됐다.     © 오종영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대표 김진홍목사, 김승규 장로, 실행위원장 박경배 ·손현보(예배)·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는 10월 14일(목)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또 다시 교회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예자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0월 3일 교회의 예배실태에 대한 현장조사(공무원 7,411명으로 16,403개 종교시설 조사)에 의하면 현장예배 13,355개 교회 82%(10%의 소수 인원), 온라인 예배 351개 교회 2%, 미실시(교회 폐쇄) 2,693개 교회 16%로 나왔다.

 

이는 한국교회를 6만 5천개로 한다면 1만여 개 교회가 폐쇄되었고, 그나마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도 정부가 허락한 제한된 극소수의 숫자만(10%내 99명한) 참석하고 있다는 정황이다.

 

이에 예자연은 “정부는 2주간 방역 연장 정책을 22개월 동안 실시하면서 희망 고문만 주어왔으며, 무엇보다 실제 모든 종교시설에 감염된 것은 4%에 불과함에도 인간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도 박탈하며, 독재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제 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각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식이기에 결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또 다시 우리 인간의 최고 의식인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계속 간섭하며,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을 발표 한다”고 말했다.

 

먼저, 헌법을 기준으로 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다.

 

“첫째, 정부는 예배의 형식과 인원에 대하여 통제하지 말아야 하며, 더 이상의 간섭과 통제는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의 원칙’ 위반이다. 둘째, 교회시설에 대하여 일반 다중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헌법 10조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개별 교회에서 책임을 진다. 헌법의 ‘개별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예자연은 다음과 같은 세부 요구사항도 전했다.

 

▲ 행사 후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왼쪽)을 비롯한 발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종영

 

“첫째, 예배 형식에서 찬양과 기도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라. 예배 형식은 각 교단과 개별 교회마다 다르므로 제한하는 것은 무지하고 억지 요구이다. 둘째, 사회봉사와 이웃 돌봄을 위해 소그룹 활동을 제한하지 마라. 교회의 주요 기능은 우리 사회의 약자인 이웃을 돌보며 이들을 섬기는 일이다. 셋째, 교회의 식당 운영은 일반 식당 운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교회 만을 대상으로 식사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독재적 발상이다. 넷째, 각 지방단체장은 지역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라. 방역 협력과 관련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회와 연대는 필수이며,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면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이기에 그 제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헌법 제37조 2항에 명시하듯이 그 본질적인 내용을 결코 침해할 수 없다. 비록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침해는 최소화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종교시설을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등의 다중 이용시설보다 더 가혹하게 취급하여 왔다”면서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권은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권에 보다도 더 고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쉽게 경시되었던 것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정신적인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어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으며, 이는 생명경시 등 다른 자유의 억압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거리두기와 통제 위주의 정치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블루(우울증)상담이 72%이상 폭등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의 자해 건수는 2년 동안 2배가 증가하고, 10대의 자살자는 312명(2020년 기준)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 19기간 동안 우울증 30.7%, 불안 증세는 22.6%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가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따져 물은 후 “이제 우리의 부모님과 이웃들은 코로나와 백신의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앙과 믿음 활동은 필수적이다.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교단에서도 정부의 부당성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10월 18일~29일까지 서울시청과 정부종합청사, 서울행정법원 등지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며 11월 4일에는 위드코로나시대 예배회복을 위한 전문가초청세미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는 예자연을 비롯해 예자연과 함께하는 1,500개 회원교회 및 예배회복을 위한 헌법소원(행정소송) 및 탄원서로 참여한 주요교회들이 참여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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