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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대전시 의원(조성칠, 홍종원)은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가?
- 대전 문화다양성 조례 및 대전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문제점 -
 
편집부   기사입력  2019/12/16 [15:54]
▲ 김영길 목사/바른軍인권연구소 대표,한국교회 동성애 대책 협의회 전문위원     ©오종영(발행인)

지난 10월 30일 대전시 조성칠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14명이 서명하여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10월 25일에는 대전시 홍종원 시의원이 대표 발의로 15명이 서명하여 ‘대전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이 두 조례안은 12월 1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고유 권한이기에 조례를 제정하지 말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어떤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는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에 시민단체가 감시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두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첫째, 문화 다양성에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가 문제이다. 

문화는 전통적 가치에 따라 좋은 문화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쁜 문화도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좋은 문화보다 나쁜 문화가 많이 나타나 우리 청소년들을 안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기에 우리는 우려를 한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문화다양성법 제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모든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라고 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부의 ‘문화다양성 지표조사’의 대상에서 문화의 범주에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와 성소수자는 전혀 별개 문제이다. 그런데도 ‘성소수자’를 문화의 이름으로 억지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계와 바른연구소에서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성소수자가 행하는 동성애 행위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분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소수자라는 미명으로 이를 법제화하고 정책을 통해 당연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전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례’는 ‘대전시 모든 문화수용 및 차별금지 조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상위법과 정책에 포함되었다 하여 대전시에서도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전시 의원은 대전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이 조례들은 동성애 문화 및 이슬람 문화까지 옹호할 수 있다. 

동성애가 퀴어 문화라는 미명으로 둔갑하여 우리나라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전주, 부산, 제주, 창원 등 8개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실태이다. 대전에서도 지난 2017년 11월 24일 일시적으로 개최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지역마다 심각한 갈등과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으로 이슬람 문화도 수용해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무슬림 문화는 종교 행위를 넘어 정치체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어디에서든지 무살라(무슬림 기도처)의 요구하고 있다. 그럼 대전시 의원에게도 묻고 싶다. 대전시에서도 이슬람 종교를 문화라고 기도처를 요구하면 제공해 주어야 하는가?

 

이슬람 문화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는 유럽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잘 알고 있다. 예로 2016년 독일 12개주에서 ‘타하루시’라는 명명 하에 진행된 강간적 사건이 384건이 있었고, 2018년 10월에는 이탈리아에서 16세 소녀가 불법 이민자에 의해 강간살해 당하는 등 수십 건의 테러와 비인격적 만행 등을 나타났다. 이렇게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권과 인격권을 침해되는 급진 이슬람주의까지도 문화로 받아들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무슬림을 ‘문화적 인종’으로 하여 무슬림을 차별하면 인종차별이라고 할 정도로 문화 및 언어의 혼란 속에 있다. 이러함에도 대전시 의회에서는 문화다양성 조례를 통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셋째, 문화에 대한 중복 행정 및 예산 낭비이다. 

대전시는 2018년도 기준하여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64개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을 통해 우송예술회관, 대전정보문화산업 등 10개의 시설과 예술창작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건전한 문화 활동이 시행되고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문화다양성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중복 행정 및 대전 시민의 예산낭비이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자신이 탈춤 등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지만 지방은 서울권에 비해 문화의 육성이 낮기 때문에 발의하였다고 한다. 이는 무지의 소치로 보인다. 현재 대전 문화재단을 통해 문화예술지원, 생활문화지원, 예술문화교육 등 64개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관련기관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문화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대전시민을 위한 의원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의한 이념적 활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넷째, 상위법인 문화 다양성법 15조의 일부 및 절차법 위반이다. 

문화다양성법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시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통령 시행령'에는 대전시장에게 '문화다양성' 업무를 위임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최초에는 5일로 하였다가 10일(10.30~11.8)만으로 하였다. 이는 행정절차법 43조 [입법예고]와 2018년 행정자치 매뉴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는 20일 기간으로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전문위원이라는 한분이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주장하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5일 기간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이 났을 때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한 예외적 조항이다.

 

문화 다양성 조례는 현재 243개 지자체 중 21개 지역에서만 조례가 제정되었다. 대전지역은 어느 지역에 비해 교육과 문화를 중시한다. 문화는 우리의 생활습관과 밀접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제한 없이 모든 문화를 차별하지 말고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전시 거주 외국인 등 지원조례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 조례의 제2조에서 ‘임의의 외국인 거주자가 90일을 초과하여 대전에 거주’하면 대전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규정이다.

 

이는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의 기준에서 대전시민은 ‘대전지역 내 주소를 가진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대전시에 90일만 거주 해도 대전시민의 자격을 주어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형태로 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부여하지 않는 형태이다. 난민이나 외국인 취업비자로 대전지역에 들어와 3개월만 거주해도 대전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지나친 포풀리즘이다.

 

실제 타 지역의 사례이다. 외국인이 취업비자로 와서 3개월만 가입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2017년 기준 우리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 외국인 때문에 혈세 2천억의 손실이 있었다. 2018년 10월에 발생한 사례로써 30세의 한 중국인이 3개월(90일)을 거주하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260만원만 내고 6억 1천 만 원의 상당의 의료시술(보험공단 부담 5억5천)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외국인에게도 복지와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정부 재정적자만 57조원이다. 빚은 우리 자녀에 대한 커다란 부담으로 남는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난 11월초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1인 시위와 발의한 시의원의 접촉을 통해 대전시 교계를 중심으로 대 의회 활동을 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계와 바른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용하지 못할 약간의 해석 부분만 수정하여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12월 9일에는 대전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 교계 지도자와 시민단체는 대전시 의장을 만나 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12월 13일에 열리는 대전시 본회의에서 조례안의 보류를 정중히 요청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다음세대를 망치는 세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문화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그 자체이다. 그런데 법의 강제성을 통해 억지로 문화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대전시 의회 구성은 총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20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구성되어 있다. 이번 상임위에 통과되는 현상과 의원들의 접촉을 통해 한 정당에 의해 독점된 의회는 바른 가치관과 정당한 시민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시는 현상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 발의한 대전시 문화다양성 조례 및 대전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발의한 두 의원은 정당과 이념도 좋지만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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