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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오종영   기사입력  2018/08/24 [16:51]

▲ 군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과 발제 및 토론자들이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오종영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특정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소수자의 인권에 집중한 나머지 다수의 인권을 차별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는 ‘군 대체복무’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계 일각에서는 정통교회들로부터 이단으로 판정받은 일부 이단종교의 입김이 더 커짐과 동시에 이단들의 팽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분단국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군 대체복무’를 시행함에 따라 종교성을 가장한 입대거부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돼 이 문제와 관련한 국론이 양분되어가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이념적 색체를 떠나 병역의무제인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가 대체복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NAP)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행과 방법론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목사)는 자유와 인권연구소, 자유한국당 군 대체복무특별위원회와 함께 지난 8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정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을 놓고 ‘형평성 있는 軍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 대체복무제의 입법론’(국방의무와 신념적 병역거부의 조화)과 ‘종교적 교리 준수와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발제자들의 강연이 끝난 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오은혜 대학원생(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김서영 과장(국방부 인력정책과), 권용태 학생(삼육대학교 경영학과) 등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국회의원 김성찬(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 이종명 (자유한국장 국대체복무특별위원회 간사)이 환영사를 전했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및 국정원장 등이 축사를 한 가운데 발제가 시작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학장, 전 한국입법학회장)는 ‘한국 대체복무제의 입법론’(국방의무와 신념적 병역거부의 조화)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내린 결정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고 이제는 헌재가 남긴 입법과제에 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이제 국회는 종교적 교리나 헌법상 양심에 따른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헌법해석론 차원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병역거부권 인정 문제가 대체복무제의 입법론 문제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에 대해 “병역거부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의 의미와 이를 결정하게 만드는 양심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양심적 병영거부의 용어가 우리에게 적절한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게 보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의 개념’을 ‘현역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대체복무는 병역 내지 국방 관련 법체계와 그 도입취지에 따라 상이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다름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특정종교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처방안을 놓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형평성 있는 군 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오종영

대체복무제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한국의 법체계와 국가안보의 현실을 염두에 둬야 하며,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신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면서 상한선을 두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칫 이것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며, 종교적 편향가능성의 우려도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복무의 형태에 대해서는 합숙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으며 복무의 기간에 대해서도 군복무기간의 1.5배,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심사기중의 객관성과 심사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음 교수는 “한국에서의 병역거부는 거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징병제를 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모 다소 엄격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일생 중장(예)(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병무청장)은 “종교적 교리 준수와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입법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필자는 우리나라가 전면적인 모병제를 채택하기 전까지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입장을 피력한 후 “개인의 주관적인 양심과 신념, 그리고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큰 울타리가 온전하게 유지 되었을 때 가능하며 신념과 양심의 진정성에 대한 검증의 완전성을 담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대체 복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체 복무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복무 분야는 전시상황하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대체할만한 완벽한 복무분야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고민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둘째, 복무 기간 면에서는 현역복무 기간보다 길게 하되, 합숙복무에 대한 가중치, 예비군 훈련, 전시 소집에 응할 의무, 현역과 전시병역의무 수행간의 위험도 등에 대한 가중치가 합리적으로 산축되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며, 넷째, 병역의무와 대체복무 거부자의 처벌에 대한 법적 보완과 입법이 필요하고, 다섯째, 예비군 복무와 전시 병역동원 소집을 대체 할 의무부과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병역의무는 국방안보의 시동을 걸어주는 첫 단계이며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영역으로 대외 신뢰도 향상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병역의무의 근본 목적을 지키면서도 소수자의 인권도 보장해 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체 복무제도를 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대체복무제 입법에 대한 제언’,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가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 입법:독일과 대만의 대체복무제’, 오은혜 대학원생이 ‘양심적 병역거부관련 유엔 결의 및 해외 대체복무 사례’, 김영길 대표가 ‘여론조사를 기초로 한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고 임천영 변호사(전 국방부법무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시 고려사항’소개한 후 대체복무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복무는 부대내에서 비전투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에 64.8%가 나와 민간역역에서 복무하는 것(26.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뢰제거 임무 수행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63.9%가 찬성을 25.4%가 반대의견을 표했으며, 유해 발굴 임무 수행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78.9%가 찬성의견을 제시해 반대의견(14.2%)을 압도했다.

또한 국방보훈병원 복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56.7%의 찬성율로 반대의견(27.4%)를 압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정 종교인의 대체복무 장소에 대한 인식조사도 66.7%가 부대 내 근무를 지지했고, 25.9%가 국방부가 아닌 통일부, 보훈처 등 다 부처에서의 복무에 지지를 보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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