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를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김화경 목사의 시위금지가처분신청 등 총 3건의 고소장을 4월 24일(화)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화경 목사는 지난 4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층에서 기자회견 중에 전계헌 목사가 기독신문 2018.2.5. 기사에 ‘명품가방 억대 금품수수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명품가방과 금품수수’를 뒷받침하는 ‘명품가방 사진과’ 이와 관련된 A목사가 B목사에게 보냈다는 내용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전계헌 총회장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개인문제를 넘어 총회장이란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하게 방해가 되고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는 이제 교단에서 사라져야할 병폐이고, 그동안 뒷거래나 빅딜하는 형식으로 무마시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고소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4월 24일(화) 오전 총회임원회는 김화경 목사와 관련해 총회장과 총회의 권위와 위상 회복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총회와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불온한 언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이런 병폐가 한국교회에서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오종영 기자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ㅣ 사업본부장=이승주 기자 ㅣ 충청영업소=임명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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