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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 대전토론회에 시민들의 목소리 높았다.”
 
보도1국   기사입력  2017/09/18 [15:01]

▲ 반대의 목소리도 다양했다.     ©오종영(발행인)

국회의원들의 귀는 열려있을까? 통과의례로 지나치는 토론회일까? 개헌 반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충분한 민의를 반영하는 개헌이 되어야한다.
 
2018년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30년만의 개헌이라는 역사적 명제를 앞에 놓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1.2.3소위로 나누어 개헌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헌의 취지는 제왕적대통령의 권한문제와 이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됐으나, 실제로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권력문제와 지방분권보다는 ‘동성애·동성혼’문제와 ‘포괄적 차별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헌법 개정의 주요 의제는 다양하다.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전문 및 총강 개정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재정·경제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편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기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 개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 ▲원활한 국정운영 보장을 위한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 및 책임성 제고,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 구성방식 개선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절차의 변경 등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겉옷은 그럴싸한 명품옷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냄새나는 속옷을 입고 있다면 아이러니가 아닌가?

사실 국회가 개헌에 관심을 갖고 역사적 소임이라는 인식하에 이 일을 추진하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개헌의 내용이 국민 다수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위원들만을 위한 개헌이라면 개헌은 흉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좌장 하태경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기조발제자인 이상민 의원)     ©오종영(발행인)

또한 개헌을 위한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수집하고 기안하며 국민홍보와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의 장단점을 홍보하여 국민들이 정확한 개헌의 실체를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법이 조문으로 채택되었을 때 단지 오늘이 아닌 이 나라의 10년,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국가의 흥왕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대명제를 우선한 개헌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헌법개정문제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물론 개헌안에는 꼭 필요한 내용도 담겨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헌의 속성상 투표에 부쳐질 때 사안별 찬·반을 선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묶어 찬·반을 묻는 방식의 개헌투표라는 투표방식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위험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어쩌면 소탐대실이라고 정말 필요한 개헌안이 몇 가지의 악법으로 인해 부결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볼 때에나 이 문제로 인한 국론분열과 세대별 갈등 등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30년만의 개헌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마도 개헌작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다양한 주체들의 로비(?)나 정치적인 타협도 들어있지 않은가? 하는 국민들의 오해는 무지한(?) 국민들의 책임만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어쩌면 국회가 국민들을 무지한 존재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원칙이 잘 지켜져 왔던 나라이고, 그동안 교회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남다른 애국심으로 인해 보수성인 이미지를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일제식민지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혼돈하고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애국의 선봉에서 이 나라를 지켜왔고,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기도해 왔다.

▲ 토론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민들.     ©오종영(발행인)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빠져들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일부 정치적인 목사나 정치인들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져 그들만의 윈 윈 게임을 했는지도 모르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경쟁하는 일부 모습도 비쳐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치와 사회문제에 소극적이었던 한국교회는 정치권의 신앙정체성을 흔드는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의 중심으로 뛰어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제도권은 요 몇 년 한국교회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행동을 다수 취해왔다.

특히 1-2년 전부터 교계는 매우 예민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조례와 각 지자체들과의 MOU를 통한 조례 제정이 졸속(실제적으로 꼼수 의회 통과를 시도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으로 이뤄졌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제 8개월여 남겨놓은 개헌투표를 앞두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가동시키고 개헌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개헌특위에 제안할 수 있는 자문위원단을 위촉하고 개헌의 뼈대를 맞추고 있다. 문제는 그 자문인단에는 진보적인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인사들의 배후에는 친 동성애 단체들이 있다는 의구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12일 대전대토론회에서는 진보성향의 모 단체에 속한 인사가 스스로 자문인단이라고 밝히면서 친 동성애적 발언을 하면서 참석자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정·교 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이슈에 더욱 적극적인 발걸음을 띨 것이 자명하다. 왜냐하면 아차하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피해의식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이번 대전대토론회에서 그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에서 아쉬운 것은 패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너무나 국민들의 의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적인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패널들의 발제는 대부분 학술토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그들의 실생활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실제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았을까?

▲ 좌장인 하태경 의원과 기조발제자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8명의 패널들.     ©오종영(발행인)

이와는 별도로 이날 참석한 국민들의 질문내용은 날카로웠고, 생각 이상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좌장이나 기조발제자 패널의 답변은 국민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

특히 동성애와 동성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논제에 대해서는 화가 날 정도로 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개탄스러운 마음도 든다. 그리고 평등권과 동성애·동성혼 및 차별법에 대한 개헌특위의원들의 경과보고를 보면 너무도 현장감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 많다. 예를 들어 법안에 참고하기 위한 유럽의 여러 사례들을 열거하면서도 그 법안을 입안했던 나라들이 결국은 실패한 입안이었다는 것을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 답해 주고 있음에도 유럽이 하면 그대로 하고, UN의 권고사항이라고 그대로 해야 한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주권국가인지? UN을 위한 나라인지,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외국인을 위한 나라인지!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은 필자만의 무지인가?

이번 대전토론에서 질문자들의 질문내용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상황인식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그 누구 한사람의 질문도 허투루 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질문의 논점들은 결국 국회가 왜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법을 만들어서 겁을 주고 협박하느냐? 는 투의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분명하고, 강하고, 심장을 후벼 파는 마음으로 전해졌다. “나 무섭다”는 사람의 심정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국회는 귀를 열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귀를 열어야 한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의식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그 자리를 맡길 수 있겠는가?

대전시청 안팎으로 들여오는 두려움과 분노에 가득 찬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귀가 어둡지 않다면 민의를 하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느슨한 법일지라도 악법은 그 무게를 더해 갈 수 밖에 없는 법이다. 이번 개헌안에 들어있는 망명법과 기본권 보장 강화라는 옷을 입고 ‘성평등’, ‘성적지향’등 동성애를 합법화 하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폐해가 이제는 평범한 일이 되고 말 것이며, 사회혼란과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 되리라는 생각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히 지켜온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의 논지를 듣고 목회자의 중심을 갖고 이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복음의 생태계마저 위협하며,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공포스러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며 그들의 마음을 품어 줄 것인가? 오늘의 이 함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국회를 향한 기대를 갖지 않을 것이다. 성공적인 개헌이 될 것인가? 실패한 개헌이 될 것인가? 이제 모든 공은 국회에 넘겨져 있고 이의 관철을 위한 국민들의 함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전과 충청·세종의 시민단체와 성도들은 도시의 거리에서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함성이 국회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그들의 혜안을 밝혀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번영과 번성을 구가하고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세계무대의 중앙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기독타임즈 발행인 오종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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