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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ㅣ연재 > 특별기고문 | ||||||||
특별기고)민법의 소유권과 교회정관의 법률관계(7) |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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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를 보면 “구세군군령군율이 구세군의 전자산은 구세군 대장만이 유일한 소유자이고 구세군 대장은 구세군 신탁회사라는 명칭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구세군은 지역교회중심인 일반교회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추어 산하 영문의 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사권행사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세군 영문회당의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비용 가운데 구세군 교인들의 헌금이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 대지 및 건물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머지 개신교회들은 비법인 사단에 해당됨으로 부산동산등기법 제26조에 의거 교회단체 명의로 권리능력 당사자가 되어 등기할 수 있다. 교회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단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종교단체 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서류가 교회정관이다. 부동산등기법에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시행일 2014.6.19]]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회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는 민원인(교회 대표자)은 종합민원과 비치된 신청서 1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단체정관 또는 규약, 수수료(수입증지 1,000원)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심사후 결정을 하는데 첫째, 심사기준은 종교단체(종교의 전도, 의식집행, 신자교화 등의 목적을 가진 단체)는 교회, 사찰, 향교 등을 말한다. 둘째, 등록명칭 셋째, 주사무소의 위치(단체 주사무소 주소 기재), 넷째, 대표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다섯째, 설립목적, 대표적인 설립목적을 20자 이내로 요약 등을 검토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실명법) 교회는 국가의 정책인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교회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야 한다. 부동산실명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1996년 6월 30일까지 1년을 상정하였다. 이것은 그 동안 차명을 통해 탈세와 탈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던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이다. <다음호에 계속>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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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03 [15:43]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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