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ㅣ연재 > 특별기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별기고)교회재정으로 구성된 재산 처분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6/10/21 [15:14]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지난 호에서 비록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재정집행 결산승인을 했다하더라도 담임목사의 개인 비리나 부정 무마용으로 재정을 집행했다면 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회 재정으로 이루어진 재산의 법적 성격과 처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교회재산은 재정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총유’(교인들의 지분권 없는 공동재산) 개념이므로 교인들의 결정이 곧 법률행위의 효력을 갖게 하는 요건이 된다. 심지어 지교회(개별교회)가 소속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 역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교단탈퇴나 재정집행 승인 및 재산처분 등은 총유재산의 처분법률인 사원총회, 즉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단순히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의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소집과 결의 정족수가 법적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각 교단헌법의 공동의회 의사정족수(개회성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출석한 대로 소집한다”는 공동의회 소집규정은 의사정족수가 없는 개념으로 판단되어 국가를 상태를 법률행위를 해야 할 경우인 정관 제정, 변경, 재산처분 등은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공동의회 결의는 교인들의 결의이며, 교인들의 결의는 곧 총유권자들의 결의라는 점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여기서 말한 총유개념은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되어 있어서 목적물의 관리·처분 권능은 단체에 귀속되고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소유형태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총유에 있어서는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동 소유자들은 단체로부터 탈퇴만이 인정될 뿐 자신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총유권의 권리 역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이러한 총유 재산의 처분 법리에 대해 우리 목회자들이 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법리이다. 교회에서 좋은 관계일 때에는 문제시 되지 않는 사안들이 문제가 될 때에는 법대로 따져야 하며, 심지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고 교회는 그 국가를 상태로 법률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다. 관련 건으로 문제가 되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필연적으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재산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원칙은 재산처분은 재산은 총유개념이므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 한다는 대 원칙이다. 정관은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제정 및 변경하기 때문에 그 정관상으로 재산 처분 규정을 두었을 경우, 일차적으로 교회정관대로 처분해야 한다는 판례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정관에 재산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공동의회 결의로 처분한다.
 
재산처분에 대한 정관 제정·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나 공동의회를 통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에 있어서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재산처분에 대해 정관상으로 규정할 경우 법원이 인정한 최소한의 규정은 “재적교인 과반수 찬성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혹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관상에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공동의회로 결의로 처분할 경우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능하다.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및 변경을 결의할 때에도 앞서 설명했듯이 이는 재산귀속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므로 정관에 교단탈퇴를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혹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교단탈퇴와 변경은 재산처분과 그 귀속에 관한 법률로 판단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교회 재정집행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와 재산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관 제정·변경이 필수적이다. 한국교회 모든 분쟁은 정관 문제이며, 공동의회 결의 여부와 적법한 절차 및 정족수 문제이다. 정관으로 준비하지 않는 것만큼 훗날에 고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정 집행 및 재산 처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곧 교회 분쟁을 예방하고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6/10/21 [15:14]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제70회 남부연회 1] ‘회복하고 부흥하는 남부연회’ 제70회 기감 남부연회 힐탑교회에서 성대한 개막 / 오종영
주님의 지상명령과 약속 (마태복음 28:16-20) 179호 / 오종영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구순 생일 맞아 간소한 축하의 시간 가져 / 오종영
한밭제일장로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 통해 새 일꾼 세워 / 오종영
봉쇄수도원에 입소하는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 / 오종영
“권순웅 목사, 다양한 분야의 총회 섬김의 경험 통해 부총회장 후보의 길 준비하겠다” / 오종영
기독교대한감리회 제70회 남부연회 2일차 사무처리 및 전도우수교회 시상하고 성료 / 오종영 기자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 (갈 2:20) 90호 / 편집국
특별기고)영지주의란 무엇인가(3) / 오종영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가? (신명기 4:1-14) 197호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