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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주관 “한국교회와 건강한 사회” 세미나 지상중계
강기총, 2022년 12월 19일(월), 춘천세종호텔에서 ‘강원도의 미래와 현재’주제로 토크콘서트 블레싱 강원 개최
 
오종영   기사입력  2022/12/25 [22:06]
▲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토크콘서트에 앞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길원평 교수, 이희천 교수,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강의를 하고 있다.     © 오종영

 

길원평 교수, 이희천 교수, 조영길 변호사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 전쟁, 차별금지법 교육과정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각성과 해법 제시

 

길원평 교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세계적인 동향과 오류 지적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각성과 변화 촉구” 

첫 번째 강의에 나선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길 교수는 “195개국의 유엔 회원국 중에서 2020년 현재 72개 국가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징역 등의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프리카의 경우 동성애를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러시아는 2013년에 동성애 선전금지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옹호 조작하면 처벌한다”고 밝힌 후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은 2003년에 비해 2020년에는 에이즈 누적 감염율이 배 증가했다”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을 그 사례로 들었다.

 

결론적으로 길 교수는 “우리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둘째, 거룩한 삶을 지향하면서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셋째, 거룩한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진리를 외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전한 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은 전 세계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한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한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찬성 그룹이 다소 우세한다. 문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알린 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75%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알리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다. 이에 전국이 하나 되어 힘을 합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서구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욱 헌신하고 있다. 기독교는 동성애자들보다 더욱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헌신의 싸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후 강의를 마쳤다. 

 

이희천 교수,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 전쟁’ 주제 강의 통해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기울어진 사실상 적화된 상태”라고 강조 “주민들을 일깨우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키” 

두 번째 강의는 대세충 사무총장 박상준 목사가 충북지역의 대응사례를 발표한 후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희천 교수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와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로 그동안 사상, 역사서적 약20여권 이상 저술한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은 느슨한 내전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후 체제전쟁과 사상 전쟁이 전개 중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언급했다. 특히 반공적 자유민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치열한 체제와 사상전쟁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은 체제변혁을 집요하게 시도하면서 체제수호세력을 제거하고 친문세력이 곳곳에 작업을 해왔으며 법제화 작업으로 헌법개정시도 무산과 법률제정과 개정4025개, 제안된 법률안이 32,655개로 지방조례 제정과 개정안은 8만여 개에 이른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러한 법률안을 본다면 결코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기울어진 사실상 적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정원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어 교과서문제로 관심을 이동한 후 “6.25전쟁 때 마을에서 체제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북한군과 중공군 대 국군과 유엔군과의 군인들과의 싸움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전쟁 후 많은 집단 시신은 전쟁터가 아니라 마을에서 발견됐고, 군인들이 아니라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다. 이는 남쪽 뿐 아니라 북쪽도 동일하다. 우리는 남한 좌익들과 북한군에 합세해 우익사상을 가진 이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체포하고 인민재판에 붙여서 처단했다”고 언급한 후 “치열한 체제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은 당시 북한군과 당시 그 동네 좌익들이 민간들을 체포했고, 특히 전라남도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그 중에서도 영광군이며, 염산교회의 피해는 특별히 컸다. 주민들간의 치열한 사상충돌이 이렇게 큰 불행과 참혹한 결과를 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아픈 과거를 돌이켜 봤다.

 

또 문제인 정권의 본격 좌파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 “당시 정권은 베네수엘라의 마을공동체를 참고하여 좌파가 주도하는 마을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정권을 잡자마자 전국시도지사를 모아놓고 연방제에 이르는 지방분권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며, 2018년 평창올림픽 후 더불어 민주당의 헌법개정안 중에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은평구 녹번동 주민총회 개최(조례) 전 주민의 1%참석으로 성립, 120만 민노총 조직이 이석기 그룹 손안에 들어갔다”면서 “주민자치기본법은 미니 차별금지법이다.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 1항에 보면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정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회균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천안, 아산지역에서 통과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바로 출범했다. 그러나 유권자의 각성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이러한 체제전쟁에서 필승하는 비법은 우리가 승리해야 할 이유를 명쾌하게 정립하고 사태를 간단, 명료, 단순 명쾌하게 봐야 한다. 그리고 국민 깨우기 위해 사상문제를 간단명료히 설명해 줘야 한다”고 강조한 후 “주민들을 깨우쳐야 대한민국 살아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여건은 되어 있다”고 언급한 후 강의를 마쳤다. 

 

조영길 변호사, ‘차별금지법 교육과정을 막아서는 주의 학부모 군대여 일어나라’ 는 주제 강의, “교과과정 개정내용은 헌법 위반, 교육기본법 위반, 정확하게 알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 

세 번째 강의에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교육과정을 막아서는 주의 학부모 군대여 일어나라’ 는 주제 강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독재이다. 한국의 초중고생은 750만 명인데 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국가교육과정인데 그 안에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이제 마을에서 학교로 간 체제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성혁명 즉 동성성행위, 조기성행위(아동청소년 성행위), 등의 용어들이 들어와서 동성애, 성행위, 낙태 등이 아이들에게 옳다고 가르치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성전환을 가르치고 있고, 동침행위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교과서에 들어오고 있었다. 이것을 반대도 못하게 하는 것이 편견, 차별, 혐오 금지 등으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죽는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전국의 학부모 가운데 엄마들이 깨어나고 있다. 다행이다. ‘다양성’이라는 말이 있다. 이 다양성은 보편타당한 윤리 안에서의 다양성이 되어야지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다양성은 배척돼야 한다”고 말한 후 “이에 반대하는 교계의 목소리에 대해 교육정책 담당자들은 부덕함과 비민주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사실상의 거짓말과 학부모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로 “1.헌법위반이다. 2. 교육기본법 위반이다. 3. 정확하게 알면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면서 “모르면 지지하나 알면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즉 반민주적인 것으로 위헌적, 위법적, 반민주성 내용이다. 우리의 싸움은 소수의 이념 지도부와의 싸움이다. 소수의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이념세력들과의 싸움이다”이라면서 교회들과 성도들의 각성을 촉구한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 혁명 내용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아직도 교과서 내에 많이 남아 있다. 소수의 성 혁명 이념세력들을 철저히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계 성도들이 깨어나 외쳐야 한다. 강력하게 대적하고 저항해야 한다.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헌법 개정을 막아낸 것은 한국교회에 주신 힘이다. 실체를 폭로하고 외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사명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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