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대판위원회는 12월 5일(목) 오후2시 열린 재판위원회 판결에서 퀴어축복식을 거행했던 남부연회 남00목사(000공동체)에게 교리와 정정에 의거 출교처분을 내렸다. © 오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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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토) 대전역 동광장에서 열렸던 퀴어행사에서 퀴어들에게 축복의식을 행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소속 남00 목사에게 교회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출교처분이 내려졌다.
교회 재판에서의 출교처분은 제명, 면직, 수찬정지 등 많은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판결로 출교처분을 받게 되면 목사직도 잃게 된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출교한다. 출교는 본래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면직을 포함하는 판결로 목사직을 박탈하고 기독교대한감리교회에서 추방을 뜻한다. 재판비용은 피고소인이 부담한다”라고 돼 있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관련 재판을 위해 여러차례 심리에 들어간 바 있으나 피고소인의 재판 기피로 인해 심리가 연기된 끝에 12월 5일 2시에 열린 재판위원회에서 최종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피고소인은 000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자인 바 2024.6.1.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여 꽃잎을 뿌리고 기도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동성애자 축복식을 하였고, 2024.6.10. 출교를 당한 목사를 옹호하기 위한 성명서에 참여하였으며, 2024.7.7.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동성애자에 대하여 축복식을 행함으로써,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적시했다.
남부연회 재판회는 증거의 요지로 피고소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총회재판위원회 판결문,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영상캡처 사진,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 무지개 축복식 영상과 2024.6월 7일자, 6월 11일자 뉴스앤조이 기사,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 관련 사진과 영상, 남부연회 심사위원회 소명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재판위원회는 교리와 장정(2023) 1403단 제3조 제8항, 1405단 제5조 제3항 ‘범과사실에 대한 적용조항’을 제시하면서 “피고소인 및 대리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며, 남부연회 재판부 제척 및 기피신청에 대하여 이유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재판위원회는 1).교리와 장정상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기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2).재판부에 동성애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혀 줄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점 3). 목회자나 교인의 지위에 관계없이 기감 소속 교인이라면 응당 교리와 장정상의 규정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명이 없는 점 4).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때에 해당하는 범행 사실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단순히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넘어 적극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마저도 발생된 점 등을 들어 교리와 장정 1405단 제5조 제3항의 벌칙 중 가장 중한 출교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결의 취지를 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등 유관 단체들이 퀴어 축복자들에게 대한 고소 건을 다루기 위해 조직된 재판위원회의 판결을 통해 이뤄졌다.
판결 당일 뿐 아니라 심리기일 때에도 남부연회 앞에서 남00목사의 책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퍼스트코리아를 비롯한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외 120여개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와 FIRSTKorea시민연대 및 120여 개 단체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환영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가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퀴어신학을 가르치고 축복의식을 자행한 남00목사(00공동체)에 대한 출교 판결 재판에서 성경과 교단의 교리·장정에 따라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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