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는 7월 25일(목)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에서 정부의 대면예배금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대법관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등 4명은 보건복지부(중앙재난대책본부)와 서울시의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을 위해 교회(종교) 시설에 대하여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타당하다고 보았다”면서 사건 번호 : 2023두 31058 집합금지 처분취소 청구의 소와 관련 “이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과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 판결로 유감을 표한다”면서 “7.25 대법원에서는 예자연(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장의 비대면 예배 금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이유로 첫째, 당시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 종교의 자유 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비례ㆍ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예자연은 ①의 오류로 2021.2.1.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라고 한 사실과 “코로나 당시 교회시설에서 감염된 경우도 2%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며, ②의 경우로 “헌법 제20조와 제37조 2항의 정면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분명 교회는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와 당시의 통계를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함에도 ‘교회발’이라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이 과학’이란 등의 발언은 교회 죽이기의 일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동조한 인물들이 이번에 판결한 대법관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판결한 사실”이라면서 “법관은 헌법 제103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이번 판결에서 양심을 팔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엉터리 판결이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예자연은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다음과 같은 행보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한국교회의 예배를 정부의 통제에 의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해 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교회 코로나 대응 백서를 통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곧 있을 부산지역 고등법원의 2심 재판과 이후 대법관 교체 후 대법원의 판결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기도하며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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