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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이종성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파장
이 욥 목사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에 따라 1월 16일부터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총회장 직무정지
이 욥 목사 “항고이유서가 받아들여져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사실상 이 욥 목사의 승리 주장
 
오종영   기사입력  2024/02/02 [12:42]

 

▲ 채권자인 이욥 목사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 108235 총회장선거 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 결정문     

 

기독교한국침례교 제113차 총회가 2023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가운데 치러진 총회장 선거에서 양자대결을 펼쳤던 이종성 목사와 이 욥 목사와의 경쟁에서 이종성 목사가 1차 투표에서 16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그러나 총회 후 바로 이종성 목사와 이 욥 목사는 불법선거 논란으로 인해 법정 소송으로 얼룩져 교단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교단총회의 선거결과를 놓고 법적소송으로 비화된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교단선거의 고질적 병폐로 치부되고 있어 투명한 선거운동과 승복문화가 아쉽게 느껴진다.

 

문제의 발단은 두 후보가 후보등록을 한 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종성 목사가 거짓말 정견발표를 하는 불법선거를 자행해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에 이 욥 목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이 욥 목사는 선거에 패배하고 난 후 바로 다음주간인 9월 26일에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욥 목사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총회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요구하는 18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18번째 항목인 ‘최근 5년간 총회 및 총회 기관 후원금 내역서 1부’에 이종성 목사는 자신이 5년간 후원한 내역으로 ‘200만원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문제는 “침례교단 총회장 후보자들의 후원 내역은 총회장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교단지인 침례신문은 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선이 벌어질 경우에는 총회장에 출마한 각 후보가 최근 5년간 총회와 총회기관에 후원 내역을 기사화 하는데 침례신문에 보도된 총회장 후보자들의 후원내역(이종성 후보 합계 2,000,000원, 이 욥 목사 합계 1억 12,020,000원)을 이 욥 목사의 선거운동원들이 총회장 선거운동에 문자발송을 통해 선거 운동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 욥 목사는 “그러나 선거 당일 이종성 목사는 총회장 투표를 약 10분 앞둔 정견 발표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팩트 하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단에 헌금하고 섬긴 내용이 딱 200만원 뿐이라는 가짜뉴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헌신한 금액은 1억 5,500만원 정도입니다’’라는 거짓말 정견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욥 목사는 “그 결과 선거 운동으로 사용한 내용(이종성 후보 합계 2,000,000원, 이 욥 목사 합계 1억 12,020,000원)이 가짜뉴스가 되었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후보로 오해를 받아 ‘16표의 초박빙의 접전’(1차 투표 이종성 후보 688표, 이 욥 후보 672표) 속에 ‘이종성 목사’가 총회장에 당선이 됐는데 이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를 함으로써 침례교단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욥 목사는 “이종성 목사는 1억 5천5백만 원을 후원했다는 말도 거짓말 정견발표이었는데(팩트는 200만원을 후원),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후원 내역을 2억 61,937,219원을 선교단체와 목회단체에 기부후원을 했다고 제출했다. 200만원을 1억5500만 원이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2억 61,937,219원이다고 더 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문제로 인해 진행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과 1심 재판에서는 이종성 목사의 거짓된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서 2023년 11월 23일 날짜로 기각판결이 났고 이에 이 욥 목사는 2023년 11월 24일에 서울고등법원에 바로 항고를 한 바 있다.

 

이 욥 목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 총무인 이종성 목사가 총회에 후원한 내역은 실제로 2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글을 교단 홈페이지에 2024년 1월 4일자로 게시를 했는데, 교단 총무의 총회게시판 글을 보아도 이종성 목사가 후원한 내역은 200만원이 맞다”면서 “이종성 목사의 거짓말 정견 발표는 상대 후보 이 욥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비방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2024년 1월 16일 이 욥 목사가 제기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재판에서 법원은 이 욥 목사의 항고이유서가 받아들여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됐다. 법원에서의 가처분 인용은 일반 재판판결과 동등한 효과를 지니고 있어 가처분 인용은 곧 이 욥 목사가 승리하였다는 의미라고 이 욥 목사는 밝혔다.

 

위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의 결정문을 보면 채권자 항고인 이 욥 목사가 제기한 채무자 이종성 씨에 대한 사 건 2023라2167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적시했다.

 

하나는 채무자인 이종성 목사가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의견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교단 총회 및 총회 기관에 대한 후원내역’과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비방행위를 한) 사실 및 선거운동지침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선거 1차 및 결선 투표 결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표 차이가 매우 근소한 점(1차 투표 16표 차, 결선 투표 47표 차)에 비추어보면, 채무자가 이 사건 교단의 총회장으로 당선되는 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선거는 그 효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자의 이 사건 교단 총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교단 총회장의 임기가 1년이어서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의 선고를 기다릴 경우 채무자가 이미 임기를 마치게 되어 소송 계속 중 확인의 이익이 소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으로써 임시로 채무자의 총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둘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교단의 총회 규약 제10조 제2항이 ‘제1, 제2부총회장의 경우 총회장의 유고 시 제1, 제2부총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단의 제1부총회장으로 홍석훈이 선출되어 있으므로(소을 제12호증의 2 제4차 회무 의장단선거 회의록 제4면7), 별도로 외부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 중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이종성 총회장의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는 1월 16일자로 정지됐고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는 제1부총회장인 홍석훈 목사가 총회장 대행체제로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비상경영이 이뤄지게 됐으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하며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최종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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