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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을 이유로 한 ‘교회 폐쇄’ 조치에 제동 걸어 | ||||||||
‘은평제일교회’에 대한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에 대해 ‘효력중단처분’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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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은평구청장이 은평제일교회에 내린 교회폐쇄 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에서 은평제일교회가 승소했다. 은평제일교회는 비대면예배조치에 맞서 10%예배를 드린 후 폐쇄조치를 당한 바 있다. © 오종영
최근 방역당국의 코로나 확산 제어를 목적으로 한국교회에 내린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해 10% 예배를 드렸다가 은평구로부터 방역지침 위반으로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받은 은평제일교회가 서울행정법원(행정3부 재판장 유환우)에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앞서 은평제일교회는 3000~4000여명의 성도가 소속된 교회로 교회 내에서 20인 미만예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전체인원의 10%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자 은평구청은 대면예배를 드린 은평제일교회는 방역법 위반으로 보고 10일간(7월 22-31일)의 운영중단처분을 내렸다.
이에 은평제일교회는 서울시의 대면예배 금지 방침에 대해 다른 10여 곳의 교회와 함께 효력정지처분신청을 냈으며 이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이 이 교회가 신청한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전체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 ‘19인 미만’ 종교집회가 허용된 것으로 재판부는 예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회 폐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운영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형편에 처한 많은 교회들에게 이번 집행정지처분은 좋은 판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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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9 [15:58]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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