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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기독교연합회 “주민 자치법과 교회” 세미나
7월 6일(화) 서산제일감리교회에서 이희천 교수 강사로 초청해 서산시성시화운동본부, 서산시기독교장로연합회와 공동으로 / 이 교수 주민자치법의 숨은 문제점 Q.A식으로 밝혀
 
이인복   기사입력  2021/07/23 [15:31]

 

▲ 서산시기독교연합회와 서산시성시화운동본부, 서산시기독교장로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주민자치법과 교회" 세미나에서 이희천 교수가 서산제일감리교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과 교회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 이인복 기자

 

서산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서기총, 연합회장 이재철 목사)와 서산시성시화운동본부 및 서산시기독교장로연합회가 공동주관한 전 국가정보대학원 이희천 교수 초청 ‘주민자치법과 교회’세미나가 7월 6일(화) 오후 3시~5시 까지 서산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서기총 상임회장 기노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먼저 이재철 회장이 대회사를 전함으로 시작됐다.

 

대회사 후에는 서산시성시화운동본부(이하 성시화본부) 본부장 정상철 목사의 환영사와 서산시기독교장로연합회 지옥자 장로의 기도 후 서기총 사무총장 최장희 목사가 광고를 한 후 식전 행사를 마쳤다.

 

식전 행사 후에는 이날 초청강사로 나선 이희천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시작했다. 이날 ‘주민 자치법과 교회’란 주제로 강의를 한 이 교수는 전 국가정보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날 강의를 통해 주민 자치 기본법의 숨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2021년 1월 29일(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고영인 의원 등 19명(무소속 양정숙 의원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발의된 이 법의 발의 배후에는 지방 풀뿌리운동가(마을운동가)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할 때 주민자치기본법 내용을 삭제하자 친문세력들이 격렬히 반발하여 2개월 만에 다시 독립법안으로 발의되었다”면서 이날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동안 받아왔던 공통된 질문들을 답변 형식으로 강의를 이어가면서 PPT를 통한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충남본부=이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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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3 [15:31]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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