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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재신임 논란 휩싸인 수원제일감리교회, 교회 정상화 위해 불법 저지른 교회 관계자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 내려야.
'자신들의 잘못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참된 용기는 없다'
 
이승주   기사입력  2021/07/23 [07:09]
▲ 수원제일감리교회 바로세우기모임 회원들이 교회 정상화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승주 기자

 

수원제일교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소심 기각 당해

 

"교회측 장로들은 목사 재신임 규정을 어겨 교회에 재정적 손해와 성도간 갈등 유발한 책임지고장로직분을 내려놓고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부당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받은 박성영 담임목사, 더 이상 논란을 확대시키지 말고 하루속히 교회를 떠나 목회자로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

 

수원제일감리교회가 담임목사 재신임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벌여오던 재신임 논란이 법원에 의해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교회가 담임목사 재신임을 두고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로 임기 5년의 박성영 담임목사의 임기가 만료되자 박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장로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신임을 의결하면서다.

 

당시 담임목사 재신임과 관련하여 상당수 성도들과 바로세우기모임 등은 교회측에 “일방적이고도 불법적인 재신임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으나 교회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만큼 박 목사 재신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성도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말았다.

 

이 교회는 담임목사 재신임 절차를 보면 당회 재석회원 2/3가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13일 개최된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당회에서 재석회원 77명 중 찬성 44표, 반대 25표, 기권 8표로 재석 2/3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나 이 교회 장로들이 표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추인하자 신도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바로세우기모임’이 전면에 나서 교회측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교회의 정관에 따라 목회자 이임절차 및 청빙절차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회측이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박성영 목사의 임명 철회를 하지 않자 바로세우기모임은 재신임 결의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박성영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지난 4월 19일 “적법한 재신임 결의가 없었던 이상 임기가 이미 종료된 박성영 목사가 여전히 담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해 급여, 목회활동, 사무실 미사용 등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교회측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7월 19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유없다“며 교회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바로세우기모임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인 지난 5월 교회측과 박목사를 상대로 성도들의 동의 없이 교회예산을 전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지만 교회측은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물론 목사의 급여,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어 교회의 재정을 부당하게 지출하고 있어 향후 또 다른 법정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번 수원제일감리교회의 담임목사 재신임과 관련하여 과거 대형교회들이 벌였던 부적절한 사례가 다시 한 번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 그래도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오래전부터 교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수원제일감리교회 사태에서 보여지 듯 교회 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성도들의 요구를 교회운영에 반영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태는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할 과제이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회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고 법에 호소하는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참된 용기는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용기와 소명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리사욕에 빠져 추악한 주도권 다툼에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성도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수원제일감리교회측은 알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교회측 장로들은 목사 재신임규정을 어겨 교회에 재정적 손해와 성도간 갈등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유발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장로직분을 내려놓고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라 부끄러운 이력을 남긴 박성영 담임목사도 더 이상 논란을 확대시키지 말고 하루속히 교회를 떠나 목회자로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수원제일감리교회 사건 일지

- 2020년 12월 13일 개최된 수원제일감리교회 최고의결기구인 당회는 목사 재신임 결의 과정에서 재석회원 77명중 찬성 44표, 반대 25표, 기권 8표로 재석 2/3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교회측은 재신임 되었다고 선포했다.

 

- 2020년 12월 15일 교회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하여 결성된 ‘바로세우기모임’은 잘못을 지적하며, 교회의 정관에 따라 목회자 이임절차 및 청빙절차를 요구하였음에도, 교회측은 성도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 2021년 2월9일 바로세우기모임은 재신임 결의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 박성영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 2021년 4월 19일 법원은 “적법한 재신임 결의가 없었던 이상 임기가 이미 종료된 채무자(박성영 목사)가 여전히 담임목사 지위에 볼 수 없다”며,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여 급여, 목회활동, 사무실 미사용 등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 2021년 5월9일 박목사와 장로들은 교인들의 동의없이 교회예산으로 장기적 소송대비를 위해 임시구역회를 개최하여 거수투표로 아래사항을 결정하고 추가로 두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1. 재판비용 일체 : 2021카합10058, 2021가합12608

2. 잠임목회자 특별지원 : 2.21-4.20 소송기간중 담임자 관련 모든 지출 및 사용 지원,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봉급 및 연수비, 활동비, 자녀교육비 등 담임자에 부여한 각종 비용과 유지비 지원, 사무실, 사택, 승용차, 각종물품 등 담임자에게 부여한 사용 지원

3. 추후발생 예산 기획위원회 위임 : 추후 발생 예산 의결 기획위원회(장로회) 위임, 재판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담임목사 특별지원비 결정 위임

 

- 2021년 5월13일 박성영 목사측은 법원의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다

 

- 2021년 7월19일 수원지방법원 2021카합10058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년. 4월19일에 한 가처분 결정은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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