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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교회, 철거 방지위한 모금운동 전개 | |||||||||||||
지상물 감정평가 금액 최소 500~700만원 급히 필요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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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310532-01-001377 도암교회 시골교회 살리기 프로젝트, “도암교회 도와주세요”
세종 도암교회(담임목사 이승규)가 다시 한 번 회생의 기회를 맞아 온 성도들에게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지난 1심 재판에서 지상물의 철거명령을 받은 도암교회는 장우승 변호사로 교체해 법원에 항소하면서 1심에서 패소한 항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90%이상이 최 씨 문중으로 이뤄진 도암리는 최근 세종시가 개발되고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등의 호재에 따라 세종시 인근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화순최씨 상춘공파종중이 교회철거를 요구하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철거명령이 떨어진 도암교회는 예배당 건물의 감정을 요청하며 40여 년간 도암리의 영혼구원에 앞장섰던 이승규 목사의 뜻을 받들어 꼭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적극 돕고 있다.
이승규 목사는 소송에 휘말리며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사모님이 전국을 누비며 철거명령이 떨어진 교회를 살리는데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고측은 “이승규 목사가 고령으로 목회활동이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신도수가 적다. 도암교회가 배타적인 태도로 도암리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임대료를 3년간 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승규 목사는 지난 1982년경부터 현재까지 40여 년간을 지역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마을어른들을 모시고 여행을 다녔으며 특히 계절탁아와 유치원 개설 등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순최씨 상춘공파종중은 실체가 없는 급조된 단체로 세종시 땅값이 오르자 교회건물 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라며 “토지세라기보다 영혼구원과 마을을 위한 교회존재이기에 마을평화를 위해 이웃집에서 종중에 지불하는 만큼 지불했다”라고 강조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세종지방 소속 도암교회는 이승규 목사가 지난 1981년 결혼 후 도암리 마을회관을 빌려 예배를 드리다 토지소유자 최진남 씨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도암교회를 건축해 유지재단에 편입했으며 이후 1990년경 최진남의 아들 최천근 씨로부터 사택을 매입해 유지재단에 편입했다.
도암교회 변호인측은 감정신청 외에 이전에 주장했던 시효로 인한 도암교회의 소유권 취득이나 증여받았다는 주장 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0일경 항소심 변론기일이 잡혀있지만 교회건물 감정을 위한 기금마련이 촉박한 상황이다. 도암교회 살리기 위해 중보기도 요청과 물질적 도움을 주실 분은 우체국 310532-01-001377 예금주 도암교회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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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0 [17:40]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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