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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비대면예배 원칙화한 책임 묻는다.
예장연 6월 3일(목)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갖고 “정세균 前총리는 허위 자료로 코로나 진원지로 ‘교회발’의 신조어를 만들며, 방역을 빙자하여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 이라며 공직감사청구
 
오종영   기사입력  2021/06/15 [14:11]

 

▲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6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다회견을 갖고 허위자료를 기초로 '교회발' 및 예배형식까지 강요한 정세균 전총리를 상태로 민사소송 및 공직감사청구를 접수했다.     © 오종영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이어지던 지난해 7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최근 감염사례 분석결과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가 허위통계에 근거했다고 예자연은 밝혔다.

 

이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이러한 前정세균 총리의 발언근거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 5~7일까지 총 3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라고 예자연 측에 답했으나 예자연이 확인한 결과 질병관리청 브리핑 보도자료를 근거로, “같은 기간 동안 총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87명, 해외 유입이 66명으로 총 153명인데, 이중 교회발 확진자는 17명(왕성교회 3명, 수원교인모임 14명)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내 발생 확진자 대비 교회발 확진자 비율은 19.5%이고, 전체 대비 교회 발 확진자 비율은 11.1%에 불과했는데도 허위 통계를 근거로 한국교회의 비대면예배를 원칙화 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6월 3일(목) 오전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외신클럽)에서 실행위원 및 사무총장과 소송참여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허위자료로 교회발 및 예배형식 강요한 정세균 前총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및 공직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자연 관계자는 총리발언(7.8일자)의 근거에 대한 허위 해명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비대면 등 예배형식을 강요한 정세균 前총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통계자료 허위와 이를 통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공직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이 언론에 사전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번 기자회견에는 소송참여교회(14개) 대표들이 동참했다.

 

약 5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은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의 보도자료 배포 및 경과설명 후 예자연 예배회복대책위원장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피해사례와 소송의 배경(교회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배경설명과 심하보 목사(실행위원, 은평제일교회)의 공직 감사의 배경 설명 후 법률대책위원장 심동섭 변호사의 민사소송의 주요 논리에 대한 성명, 임영문 목사의 ‘교회의 피해 사례 및 소송 참여교회 발언’ 후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가 후속조치와 관련된 성명서를 낭독한 후 언론사들의 질문을 받고 이날 오후 2시 감사원 민원실에 감사청구 접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정세균 前총리는 허위 자료로 코로나 진원지로 ‘교회발’의 신조어를 만들며, 방역을 빙자하여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으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는 ‘20.7.8일자 정 총리가 교회의 소규모행사와 절반의 감염사례가 나왔다’는 근거에 대하여 총리실에 질의결과 지난 3월 12일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왔으나 “질병관리본부의 '20.7.5~7.7(3일간) 국내발생 확진자 추적결과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발생된 감염사례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한 2명으로 국내 발생자 87명 대비 2.29%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이른바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N차 포함하여 총 17명이며, 이는 국내 총감염자 87명 기준하면 19.5%이며, 전체 총감염자 153명 기준하면 11.1%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예자연에서는 이 내용을 근거로 21년 4월 1일 재질의 한 결과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다수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소모임과 행사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확진자 수도 약 44%를 차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교회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20.1.20∼7.7일 기준,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18건, 확진자 수는 5,769명”이라고 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자연은 “정세균 前총리는 이러한 이중적이고 엉터리 허위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예배의 자유와 교회활동에 대하여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20년 7월 8일에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결정하여 정규 예배 외 모든 대면 모임금지,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20년 7월 10일에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며 위반 시 벌금 300만원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20년 8월 19일에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이는 2020년 8월 27일, 대통령 교계지도자 면담 시에 ‘코로나 재확산 절반이 교회…방역은 과학 영역이라며,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이른바 ‘교회발’이라는 허위적이고 강권적 조치에 단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시행에 심각한 유감을 표현하며, 이 모든 것이 정 총리의 허위 자료에 근거한 잘못된 발언에 있음을 확인하며 이번 민사소송과 공직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첫째, 정세균은 국무총리이자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과 통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둘째, 예배의 권리는 헌법상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제한이 가능한 종교의 자유라는 점인데도 허위 과장된 3일간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이비 집단과 동일시하고 있고, 셋째, 허위 통계에 의해 강제된 ‘비대면 예배 허용’의 언어적 기만사태를 만들고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강압적 태도로서 자유 대한민국의 총리실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감염의 근원으로 낙인찍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다.”고 지적했다.

 

첫째, 전 국민의 교회에 대한 적대감 조성으로 2021년 1월 29일 한교총 등 언론매체가 발표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교회발 감염이 전체에서 44%가량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였다.

 

둘째, 한국교회 신뢰도 급락이다.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에 측정한 한국 교회 신뢰도가 32%였으나, 1년 후인 2021년 1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한국 교회 신뢰도가 21%로 1년간 무려 11%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회 활동의 위축이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도 있지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또한 노약자, 가난한자,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나 소모임 금지로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이용하여 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근원적인 기본권인데도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예배를 제한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격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극단적인 독재국가 체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모독적인 처사인 것이다. 한 예로 실제 확진자가 없음에도 10명이 정도가 단지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송출장비가 없다고 하여 예배드린 행위를 범죄 행위로 단정하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외의 사례로 지난 5월 20일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135만 달러(한화 15억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바 있다.

 

이에 예자연은 이번 민사소송과 공직감사의 청구 접수는 국민과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에 침해에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것과 정책결정 과정에 잘못된 결정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함임을 분명이 밝혀두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이를 재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예자연 소속교회는 2021년 2월 1일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해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헌법정신에 주어진 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소송에 참여한 14개 교회는 다음과 같다. ▲대전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서울 은평제일교회 (심하보목사) ▲부산 평화교회(임영문 목사) ▲부산 감천교회(최구영 목사) ▲경기 광명 거룩한빛비전교회(김의경 목사) ▲부산 월내교회(신수복 목사) ▲부산 괴정제일교회(윤석철 목사) ▲군포 사랑의 교회(서승동 목사) ▲아산 보배로운교회(장헌원 목사) ▲서울 서강교회(송영태 목사) ▲서울 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 ▲서울 성장교회(오성대 목사) ▲수원삼일교회(송종완 목사)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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