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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제일감리교회,'임시구역회 열어 박성영 목사 재판비용 부담결정 불법소지 논란'
5월 9일 임시구역회 열어 박성영 목사 재판비용 및 봉급, 생활비 지급 결의
 
이승주   기사입력  2021/05/22 [15:49]

 

▲ 수원제일감리교회가 지난 5월 2일 임시구역회를 열고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한 박성영 목사의 재판비용과 봉급, 활동비, 자녀교육비 및 각종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의해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은 수원제일교회 바로세우기모임 회원들이 교회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이승주 기자

 

수원제일교회가 5월 9일 임시구역회의를 개최하고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한 박성영 목사의 재판비용은 물론 봉급, 활동비, 자녀교육비 및 각종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추후 발생할 예산에 대해서도 기획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회 측의 이 같은 결의와 관련,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측 결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팔달지방 제일감리교회 박성영 담임목사는 본 교회 교회바로세우기모임의 고소로 지난 4월 19일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동안 담임목사 재신임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교회측과 대립했던 수원제일교회 바로세우기모임과 성도들은 “현재 박성영 목사는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돼 교회에서 일체의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목회자 개인의 소송비용 및 목회자 특별 지원 등 추후 발생 되는 모든 비용을 교회 재정으로 충당키로 하는 예산안을 기획위원회에 위임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재정 지출을 요구한 모든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금한 십일조 및 감사헌금으로 교회의 공식적인 지출 이외에는 지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까지 교회의 발전과 신앙심으로 낸 헌금을 박성영 목사 개인을 위해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교회 측이 교회 재정을 쓰기 위해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정관에 재정 지출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성도들이 낸 소중한 헌금을 장로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 재정 집행의 절차를 무시하고 재정을 그들 마음대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 수원제일감리교회 5월 2일 주보.     © 이승주 기자

 

수원제일교회 바로세우기모임측은 “교회 정관 및 구역회의 업무 내용에 직무가 정지된 목회자의 재판비용을 교회 재정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정관과 규정에 재정 지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규범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회의 재정을 직무가 정지된 담임목사 개인의 생활비 및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바로세우기모임이 교회측 재정지출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회 측은 일체의 취재를 거부했다.

 

특히 수원제일감리교회는 지난해부터 담임목사 재임용을 두고 장로들과 성도들로 구성된 바로세우기모임간 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담임목사 재신임 문제가 법원으로까지 비화되어 담임목사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이 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법원의 직무정지 처분 이후 인 지난 5월 9일 교회측이 소집해 열린 구역회의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고 개최된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수원제일교회측이 교인들에게 보낸 임시구역회 안내문자 메시지.     © 이승주 기자

 

구역회의는 감리사가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시에는 담임목사가 의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수원제일교회는 담임목사가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됐기에 감리사에게 위임을 받을 수 없다. 즉 수원제일교회 구역회의는 감리사가 직접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5월 9일 구역회의 소집이 김진우 감리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

 

교회 측은 ‘주보와 제일뉴스에 공지한대로 임시구역회를 갖는다’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는 감리사가 소집 공고를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측이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제일교회 5월 2일자 주보를 보면 소집권자의 이름과 직인이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에 제일감리교회 임시구역회의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해 팔달지방 김진우 감리사에게 구역회의를 소집한 것이 맞는지, 소집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는지 묻자 김 감리사는 “제일교회에서 구역회 회원 과반수의 동의서를 제출하며 구역회의 요청이 있었다”라며 “담임목사 또는 구역회 회원 1/3의 동의가 있으면 구역회는 합법적이다. 교회측의 구역회 회원들이 소집 공고를 낸 것”라고 말했다.

 

이렇듯 수원제일감리교회 사태는 박성영 목사가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교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교회 측의 부당한 후속조치도 문제지만, 성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 측이 문제를 더욱 확산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수원제일교회 게시판에 붙어있는 구역회 회원 명단.우로 구역회 소집자 주체가 없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제일교회인' 직인만 찍혀있다.  © 이승주 기자
▲ 수원제일감리교회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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