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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을 즉시 철회하라!”
4월 26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 대책위원들 송파구거여역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즉시 철회 요청 집회
 
임명락·이인복   기사입력  2021/05/11 [15:17]

 

▲ 송파구 거여동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즉각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 회원들.     © 오종영

 

지난 4월 26일 13시경 송파구 거여역 2번 출구 건너편 교차로부근에서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하 한반연)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 대책위원회소속 위원들이 모여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을 즉시 철회하라” 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1인 피켓과 함께 전단지 배포를 더불어 민주당 송파구 전인순 의원의 지역구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렸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소속 이구일 목사(서산제일교회 담임)는 “송파구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포함하여 올바른 가정의 의미를 훼손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가정의 개념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로인해 동성애 부부, 대리모 출생 등을 부추겨 동성애자와 각종 젠더주의 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 법안 안에는 독소 조항이 있다.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제2조)을 신설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생활동반자법안과 함께 가정에 적대적인 젠더주의를 주입하는 3대 악법으로 이미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4항에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한부모가정, 노인 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젠더주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에서의 가정개념이 아닌 가정을 해체 하려는 조항이 있어 보인다”라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수천 년 간 지켜온 가정의 개념이 해체 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짐승과 같은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참으로 걱정된다면서 “이런 법안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근간을 흩으려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그렇다면 절대 용납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혹시 차별금지법, 평등법등으로 안되니까 이제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속이려는 것은 아닌지...거듭 말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도 헌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가정해체를 통한 여성해방을 추구하는 급진 페미니즘단체 출신으로 지난 2014년부터 끈질기게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어 왔다.

 

이날 집회현장을 지나가던 송파구 시민들에게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설명한 후 입장을 묻자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심지어 어떤 시민은 심한 욕설과 함께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남인순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오종영

 

한반연이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시위현장이다.

 

한반연은 지난 2020년 9월 남인순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을 발의하고 그 후 11월에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을 세부화 하여 발의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각 교계의 공통된 입장을 모아 연합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평등 및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의 이상민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등의 발의 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한반연이 이날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발의안과 관련해 반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6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정춘숙은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의 근간인 가정과 혼인, 출산의 중요성을 삭제할 뿐 아니라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마저 삭제하여 건전한 가정의 개념을 무력화시킨다.

 

2. 가정이란 용어 대신에 가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내세워 실제적으로 동성 간 결혼의 합법성을 보장하려는 술책을 사용하고 있다.

 

3. 정춘숙의 개정 입법안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현행 민법 질서를 부인하고 별도의 가족 개념을 삽입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갈등과 큰 혼란을 야기시킨다.

 

4. 정춘숙 의원의 가족지원법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규정을 신설했는데, 그동안 국민저항으로 입법이 저지된 차별금지법의 새로운 형태이다. 이 법은 어떤 형태의 비판과 반대조차 금지함으로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악법이다.

 

5. 또한 이 법은 의도적으로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대체함으로써, 향후 동성 결합 및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6. 정춘숙 안은 제21조 4항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 대상 가족에 ‘미혼모·부가족, 공동생활가족, 자활공동체’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족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 비혼 출산가구 등도 모두 법적인 의미의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도를 숨긴 악법이므로 반대한다.

 

한편 한반연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반대를 위한 집회는 다양한 한국교회의 교단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참여하고 있다.

 

4.19(월)합신 4.20(화)예성 4.22(목)대신 4.23(금)고신 4.26(월)기감 4.27(화)기침 4.29(목)기성 4.30(금)예장(박만수) 5.3(월) 합신 5.4(화)예성 5.6(목)대신 5.7(금)고신 5.10(월)통합·기하성 5.11(화)백석 5.13(목)기성 5.14(금) 합동 등이 연속적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충남본부=임명락 기자·이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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