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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 어긋한 대전시의 예배행위 금지는 행정명령으로 타당한가?
대전 지역 33개 교회는 예배모임 금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신청한다.
 
오종영   기사입력  2021/01/25 [14:40]
▲ 대전지방법원 전경     © 오종영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예자연’/ 대표 김진홍, 김승규)는 13일(수)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예배모임금지’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접수를 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대전지역 33개교회의 명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장 접수에 앞서 예자연은 “형평성에 어긋난 대전시의 예배행위 금지가 행정명령으로 타당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1월 2일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대전광역시 고시 2021-2호>를 통해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하고 예배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이하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대전시가 교회시설 내에서 감염사례가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예배 금지’명령을 한 것이다.

 

▲대표 목사 김진홍·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 위원 손현보 , 심하보, 임영문 목사, 심동섭 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명의로 발표한 행정소송은 예자연 소속 대전지역 33개 교회가 공동으로 이 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접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시의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는 여타 시설에 비하여 가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등의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시 박람회가 국제회의일 경우 시설 면적을 고려하여(4㎡당 1명) 100이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 및 기업의 활동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집회 시위, 콘서트 학술행사 등도 50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4㎡당 1명 허용 등 일정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의 예배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배 모임 자체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대전시의 방역정책은 현재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회 시설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패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금번 저희 예자연 소속 교회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먼저 방역수칙이 통일되지 못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행정명령을 고시하지만 인천, 경기 등 몇몇 지역에서는 고시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동일한 법으로 더 엄격하게 하면서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3일 서울 지역에 참가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위반여부 등 점검을 강화화고 있는 것도 나타났다. 서울시의 교회 탄압정책은 지나치다 못해 노골적임이 들어났다.

 

교회가 다른 시설에 비하여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이 아닌 시설규모에 맞게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예자연 소속 교회들은 교회의 기본 목적이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는 교회의 다른 소그룹 모임이나 식사와 다르다.

 

예자연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행위’ 만큼은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절대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판단하기에 오늘 예자연 대전지부 소속 33개 교회는 대전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오늘 이후 참석교회는 추가적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17일(주일) 방역단계 조정안을 고시하면서 수도권은 예배좌석10%, 비수도권은 20%로 완화한 바 있으며, 세계로교회가 행정당국에 의해 교회폐쇄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바 있어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010-2733-7114 / 042)551-0483 (예자연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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