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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 법률(안)’관련 긴급기자회견
16일(수), 서울 프레스센터 20충에서 법안의 문제점 지적하며 법안저지에 나서
 
오종영   기사입력  2020/12/23 [21:08]

 

▲ 복음법률가회는 16일(수) 오전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의원이 발의준비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 오종영

 

※ 이 내용은 1면에 게재된 긴급기자회견 시 발언자로 나섰던 6인의 발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12월 16일(수) 오전 10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 법률(안)’관련 긴급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변호사와 법학대학 교수, 최귀수 목사, 오종영 목사 등이 발언자로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발의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박혜령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이 “전문가들의 발언을 들어보겠다”면서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를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이상민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6.29일에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날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상민 의원은 이를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이 법을 검토한 결과 이 법안이 기존의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안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성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타고난 육체적 성과 다른 성으로 성별 변경행위를 포함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法(법)이론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영역이 이전에는 고용, 제화와 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4대 영역이었는데 이 법안은 3조 제1항 5호에서 위 4개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금지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종교단체 예외조항을 두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듯 하지만 너무도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귀수 한교연 사무총장은 “있을 수 없는 법안이기에 반대함을 밝힌다.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반대하는 행위이기에 반대한다. 특히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타고난 성에 대한 배신이다. 둘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의 파괴이기에 반대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버리는 것은 아주 두려운 요소이다. 이 법안은 종교가 추구하는 선의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법안이다. 셋째, 평등이라는 양의 탈을 쓴 늑대로 평등이라는 주장 아래 오히려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법안이다. 즉 극도의 정치적인 법안이다.”라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지어 최 사무총장은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대다수의 목사들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이 의원의 법안은 벌칙에서 형벌과 행정벌을 제외하고 종교적 교리와 직접 연관된 부분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절차상 상당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전히 양성에 기반한 법질서에 반하는 제3의 성의 도입, 국가인권위법상 차별사유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성별 정체성을 추가한 점,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인권위 결정에 사법 권력을 이용한 강제력을 부가한 점이 대표적인 내용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절차적으로도 정부 내 입법절차가 생략되고 여당 소속 이상민 의원을 통해 속칭 ‘정부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자아내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대한 비판을 이상민 의원은 겸허히 수용하여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안의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업무 활동 중 바람직한 것들도 있으나 공사 영역에 대한 전방위적 활동은 중립적 차별시정을 위한 중립적 국가기관으로서의 인권위를 적극적 동성간 성행위 및 성별 변경 옹호의 투쟁 기관으로 변모시켜 사적 영역의 자율성과 성도덕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것들도 상당수 있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종교적 기반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종립학교)와 종립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자발적 성매매와 다자성애를 옹호하는 특강, 동성결혼 영화 교내상영을 허용하며, 타 종교 신도인 교직원의 채용을 허용하도록 정관, 교칙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네 번째 발언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안’양심적 혐오표현적 침해”라는 내용의 발언을 통해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헌법전문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포괄적 평등법’이 담고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또는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베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보는 소위 혐오표현이 과연 ‘기회의 균등’ 또는 ‘평등’의 문제인지 묻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지적하면서 “인간의 본성과 소위 ‘양심적 혐오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포괄적 평등법이 역차별이요 독재법이요, 우리 다음세대에 집단 간의 갈등만 초래하는 법안이기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안’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 한다”고 말했다.

 

대전성시화본부 사무총장 오종영 목사는 “나는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내몰려 이상민 의원의 기막힌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가져오게 될 엄청난 충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믿고 선택한 국회위원으로서 시민들의 복리와 편리를 우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해 달라고 일꾼으로 뽑아 주었건만 대전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려와 걱정을 끼치는 정책을 발의하는 그 저의가 궁금하다”고 질문하며 “대전시민을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내몰고 있는 이 의원을 이해할 수 없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따져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사회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 정의당 의원들의 기괴한 법안 발의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으며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할 법안의 내용이 일부 소수 사람들을 위한 법안, 거기가 그 법안의 객관성과 타당성도 결여돼 다수의 시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평등법’이라는 옷 속에 ‘칼날’을 감추고 타인을 사랑한다고 포옹하면서 끌어안는 제스처를 취한다면 결국 그 칼날에 상대방을 죽이는 꼴이 된다”며 “이 의원이 발의하려는 법률안이 ‘칼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둘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중상을 입히게 될지 너무도 자명한 결과론을 생각하면 아찔하기까지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비뚤어진 성의식을 갖고 있는 극히 일부 소소의 인권을 가진 사람을 비호하기 위해 이를 지적하고 바르게 계도하려는 사람들을 ‘차별법’이라는 수갑에 채워 형벌을 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법은 결국 ‘기독교 궤멸법’이라는 해석밖에는 달리 없으며 이러한 법안 강행 시 대전 시민과 전국교회의 강력한 저항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의 안위와 건강을 위한 법안과 정책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며 소수가 아닌 전체를 보는 정책을 통해 지혜롭고 정의로운 정치인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학성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첫째 제3의 성 부분, 둘째, 성별정체성 부분, 셋째, 성별과 성적정체성에 관한 교육 현장에서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성별 3분법은 남녀 2분법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고 1948년 건국헌법부터 인정된 남녀동권에 위배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성별정체성과 관련 “여성성이 강한 남성이 자신을 여성으로 주장해서 여군에 지원하는 경우와 입대 후 복무 중 본인을 여성이라고 주장할 경우 국가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피해도 매우 심각해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내용과 교과과정에 헌법에 위배되는 성별 3분법을 교육해야 하고 그 내용을 담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전문성’에 위배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차별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 괴롭힘으로 비쳐질 수 있어,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우며 대학의 경우 지금의 인권위법으로도 충분히 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 다양성을 가르칠 수 있으며, 소수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법은 ‘과잉입법’이라고 발언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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