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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시화협의회 지도자 컨퍼런스 특강 지상중계 : 포괄적차별금지법과 기본권
강의 : 안창호 장로(전 헌법재판관, 임마누엘교회)
 
오종영   기사입력  2020/12/11 [15:34]
▲ 안창호 장로(전 헌법재판관)     © 오종영

“이 내용은 지난 11월 22일(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성시화협의회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초청됐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차별금지법과 기본권’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국회의원 10명이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법 앞에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1조 제1항)는 기본권과 충돌된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요 국가근간을 흔드는 것이요 자유와 권리를 훼손시키는 법이다. 방송이나 SNS, 인터넷,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고등학교, 공공의 장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단순히 벌금형이 아닌 훨씬 무거운 제재로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 이행강제금은 지속적으로 강제금을 부담할 수 있기에 개 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5배의 징벌적 배상금도 내야 하는데 최소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하면서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할 때 집단소송을 하면 만 명이 하면 500억이 되는 셈으로, 이는 벌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제재금이다. 이렇게 한다면 교회와 교단이 파산될 수 있는 법이다.

 

또 최근 방통위에서 CTS기독교TV, 극동방송이 동성애 반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다가 법이 제정 안 되었기에 주의를 줬다. 만약 여러분이 동성애 설교를 했는데 누가 와서 벌금을 매긴다면 동성애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국민 7-80명이 찬성했다는 여론조사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찬성하느냐?’는 식으로 질문해 놓고 결과치로 호도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에서 추진했다. 곧 좌파 이데올로기, 즉 문화막시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념 때문이다. 좌파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적인 가족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국가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문화막시즘이 도사리고 있기에 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동성애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별금지법이 反국가적이고, 反성경적인가?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나 이들은 젠더개념을 도입해 제3의 성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고 제3의 성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출발점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은 반 성경적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해서 30, 70개, 100여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차별금지법이다. 다시 말해 성경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젠더개입을 도입하고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수간, 기계간 등을 인정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가증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성애를 성경은 순리가 아닌 역리라고 말하며 남색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성적지향에 있어 차별금지법에는 이성애만을 인정하는 성경과는 달리 그 밖의 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으로 이는 성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성적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지하는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여성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면 인정하라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남성이 여성으로 수술을 않는 상태에서 여성으로 인정해 달라고 했을 때 이를 인정해 주자 우리나라 하급심에서는 외과적인 수술이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남성이 여성 목욕탕, 여성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겠는가? 성범죄의 증가가 우려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군대는 병역법에 남성이 갈 수 있는데 “아, 나는 여성인 것 같다”라고 하면 여성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는 일로 수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허용하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현상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 및 가족의 형태, 즉 동성가족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즉. 형태와 상황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이 들어오면 모든 민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며느리가 남자, 사위를 데려오는데 여자를 데려오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법의 도입에 심도 있는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김일성 주체사상도 광장에서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비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김정은이나 주체사상의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가만히 눈뜨고 봐야만 하겠는가?

 

▲ 안창호 장로(전 헌법재판관)가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오종영

 

나아가 차별금지법은 사상 및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사상의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 신문, 소셜 미디어 또는 광장 등 공적 시설에서 북한의 세습왕조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 제한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북한 추종자들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고(제10조), 성적지향의 보건, 의료적 유해성에 대한 개관적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 통제될 수 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 미디어에서 그리고 광장, 길거리, 軍교회 등 공적 시설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 전도가 제한된다. 일반학교는 물론 미션스쿨과 신학교에서 조차 종교적 이단사설 등의 반기독교적인 내용과 동성애의 반윤리적 내용을 비판하거나 교육할 수 없으며, 언론, 소셜미디어, 집회 및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평가만 가능케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동성애의 조성을 지적하는 기독교로 고립시킨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사적 자치 등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동성애 목회자나 비기독교 직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고, 동성 결혼식과 주례도 거부할 수 없다(제10조, 제25, 26조). 신학교나 미션스쿨에서 동성애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제31조), 기독교 복지시설 등 각종 기관에서 교사, 직원 채용 시 다른 종교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된다(제10조, 제26조),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시설물관리자도 동성애나 사상 등을 이유로 그 제공이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제25조, 제26조)

 

또한 차별금지법은 광범위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민주적, 윤리적 개를 훼손할 수 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등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는 것이요. 

둘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등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어 역차별을 초래한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헌법질서, 공화적 윤리, 사회통합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인해 첫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고 하셨는데, 평등은 정의의 내용을 이루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것이나, 국가가 평등의 잣대를 들고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 물론 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정당한 논의는 가능해야한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면 진리와 진실을 향한 기회가 박탈되고, 개인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가 무력화되며, 정의 실현과 사회통합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둘째,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장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려서도 안된다.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과 권리를 가지므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의 종류와 침해정도,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 하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확보행위는 민주적. 공화적, 가치와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계가 지워져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래야 헌법질서를 공고히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셋째,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언 13:24절)고 하셨다.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 등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수자 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진실과 진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생각하고 신앙할 수 있는 권리, 자유를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과 질서로부터 자유를 지켜내고 방어하기 위함이다.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과 같이,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선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소수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진실을 표현하고 신앙을 확보하려는 것이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교육하려고 하는 자유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리 :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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