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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 목회자최저생계비 풀어 20억원 어려운 교회 돕는다
 
오종영   기사입력  2020/11/23 [19:01]
▲ 예장합동총회는 19일(목) 오전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호텔 '라움'에서 제105회 제1차 실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목회자최저생계비 지원기금에서 20억원을 미래자립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역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 오종영

 

예장합동총회 제105회 1차 실행위원회 갖고 임원회 의결사항 검토 후 현장에서 전격 결정하고 위기상황 극복위해 최선 다할 것 다짐 

연합기관(한기총 포함) 및 한교총 한교연 등 교단교류협력 통해 원 리더십 구축 위해 선도적 역할 하기로 결의

소강석 총회장, "전광훈 목사 이단성 조사와 관련 이단정죄 보다는 전광훈 목사의 진솔한 사과를 받고 한국교회 화합을 지향해야" 

 

예장합동 제105회 총회 1차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호텔 ‘라움’에서 실행위원 184명 중 1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목) 오후 1시부터 개회됐다.

 

이날 실행위는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사회로 부서기 허 은 목사의 기도 후 서기 김한성 목사가 회원점명을 한 후 회원 124명이 참석했음을 보고하자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개회를 선언한 후 바로 안건심의에 들어갔다.

 

이어 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개회를 선언한 후 안건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연합기관(한기총 포함) 및 교단교류협력 관련건 ▣헌법 오낙자 처리 방안의 건 ▣교역자 최저생활비 사용 관련 건 ▣기타 안건 등이다. 

 

▣ 연합기관(한기총 포함) 및 교단교류협력 관련건 

먼저 논의된 연합기관(한기총 포함) 및 교단교류협력 관련 건은 이미 제105회에서 교단교류협력위원회 재설치 헌의 건과 함께 본 총회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나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날 임원회에서는 본 건을 실행위원회에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기 김한성 목사가 헌의의 취지를 설명한 후 위원장인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위원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발언자로 나선 오정호 목사(농어촌부장)는 “한기총은 이단 문제로 우리 스스로가 교리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기에 아무조건도 없이 들어가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들어가더라도 이단문제를 짚고 해야 한다. 이것이 합동교단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 목사는 주장했다.

 

이에 김찬곤 목사는 “오정호 목사의 얘기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전의 결의정신을 존중하면서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시기가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신학적인 문제를 분명히 집으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일에 매주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이에 우리 교단이 총회결의를 충분히 준수해 나가면서 일단 교류를 하면서 연합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 총회장은 “우리 총회가 한기총을 탈퇴하던 때와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했고, 관련 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후 “이 문제는 이미 총회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기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다수가 나오자 소 총회장은 “이 안건이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으나 현 국가상황과 교회가 처한 위기상황이 크다. 이에 한기총과 한교총 등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 교단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행위원들에게 이해와 도움을 촉구했다. 특히 소 총회장은 원 리더십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이에 실행위에서는 오정호 목사를 비롯한 총회구성원들의 우려들을 유념하여 처리하기로 하자는 배재군 목사의 동의와 재청으로 실행위의 동의를 구했다. 

 

▲ 실행위원회 위원장인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오종영

 

▣ 헌법 오낙자 처리 방안의 건 

제104회 총회에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은 5인 검토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한 바 있고 제105회 총회에서는 헌법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위원장 박종일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060-607쪽)대로 받되, 오낙자로 보고한 내용(보고서 608-667쪽)에 대하여는 단순 오낙자만 수정하기로 하고 서기단에 맡겨 검토 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실행위에서는 소 총회장이 너무도 수정한 부분이 많아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관련자인 박종일 목사(위원장)의 설명을 청취했다.

 

그러나 단순 오낙자 처리가 아닌 개정수준의 내용까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개진되어 총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회의록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논의를 접으면서 “개정은 도저히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건”이라고 말했고, 바로 이어 서기 김한성 목사가 회의록을 검토한 후 “오낙자만 해당하고 개정의 내용은 없다”고 확인함으로써 논의를 일단락 했다. 

 

▣ 교역자 최저생활비 사용 관련 건 

제105회 총회 결의사항인 교역자 최저생활비 지금 현의의 건은 총회교회자립개발원으로 보내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자립개발원 이상복 목사는 총회교역자최저생활기금 40억원을 미래자립교회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청원해 총회 실행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매년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최저생활비 지원문제는 총회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노회와 교회로부터 최저생활비 시행에 따른 필요재원을 충당하여 총회가 재분배하는 것은 비효율적임으로 최저생활비 시행원칙을 정하고 총회 차원의 최저생활비 지원대책을 세우고 노회 산하 최저생계비지원위원회를 조직하도록 지도했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최저생활비 시행관리를 위한 '총회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자립교회에 대한 지원 우수노회 및 교회 선정 ‘총회장 표창’을 추진하고, 미자립교회 자립을 돕기 위한 ‘교역자 자립프로그램 운영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역해 왔다.

 

이에 현재 총회 교역자 최저생계비 적립기금 현황을 보면 약 40억 700만원으로 현재 매 회기 기금 1억 5000만원을 적립하고 있고, 교회자립개발원 운영비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미래자립개발원(이사장 이상복 목사)에서는 40억 원의 사용을 요청하자, 자립위원회에서 실태파악을 한 후 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자립위원회에 필요경비를 정한 후 실시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배재군 목사는 총회의 교역자 최저생계비 적립금이 40억 원이 있다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40억 원을 모두 미자립개발원에 넘겨 집행해야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특정금액을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교회 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해당 교회가 총회에서 그동안 지원받은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 총회장은 임원회에서는 5-10억을 집행하자는 얘기도 있었다. 총회장은 금액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정진모 목사는 미래자립위원회가 잘 하고 있으나 실태파악을 하고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고 발언하자. 이를 받아 실태파악 후 20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제105회 총회 주요 일정을 공개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2021년 신년하례회는 1월 7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 2층에서 

• 제58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는 2021년 5월 10일(월)-12일(수), 장소 미정, 

• 제105회기 상비부 사업마감은 2021년 7월 31일까지(회의 및 사업비를 집행하고 마감), 총회정기감사는 2021년 8월 중순 경으로 예정했다. 

• 제106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은 2021년 8월 10일 까지이며 

• 제106회 총회는 2021년 9월 13일(월)-17일(금) 이고 장소는 미정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조사에 대한 헌의 내용이 사라졌다. 이것을 누가 시켰는지 총회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 분명히 밝혀 달라”고 배만석 목사가 요청했다. 이에 소 총회장은 “이단연구소만큼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신학교 교수나 전문가들을 통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헌의안은 정치부에서 뺐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가 전광훈 목사를 봐줄 이유도, 지켜줄 것도 없으나 그 분을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교단의 화목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소 총회장은 “우리는 그 분이 회개하고 그분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시키면 된다. 그래서 헌의안을 뺐다. 그렇지만 총회가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데 문서를 제대로 보지도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2시 40분까지 진행된 후 마쳤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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