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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은급재단이사회, 납골당문제 일단락 됐다.
13일(월) 총신대학교에서 이사회 열고 18년을 앓던 이 뽑아내/ 납골당 사태로 인해 은급재단 발전 막아 가입자들의 피해 커져가는 등 조기해결에 대한 목소리 커져가는 중 14일, 이사장 김종준 목사와 최춘경 측 변호사와 정식 계약서에 서명함으로 종결
 
오종영   기사입력  2020/07/23 [12:23]

 

▲ 총회은급재단이사회는 벽제중앙추모공원(납골당)을 30억원에 매각하기로 최종 계약서명을 했다. 서명 후 이사장 김종준 총회장과 최춘경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종영

 

 

18년을 끌어왔던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의 벽제중앙추모공원으로 대변되는 납골당 문제가 드디어 최종 해결됐다.

이번 사건은 18년을 끌어온 사안으로 매년 총회 때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해 은급재단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제104회 총회장으로 취임한 이사장 김종준 목사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에 힘입어 13일(월) 총신대학교에서 열린 재단이사회와 최춘경 측 법률대리인 간의 극적 합의에 힘입어 14일 정식 서명을 함으로써 최종 타결됐다.

 

제104회 총회장에 취임한 김종준 목사는 추모공원 문제의 타결 없이는 은급재단의 정상화가 요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의 타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드디어 이날 합의서에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문제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동안 예장합동 은급재단은 벽제중앙추모공원 문제로 발전의 행보를 내딛지 못한 채 소송과 논란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내오면서 예장통합이나 기감 등 타 교단과 비교해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등 장자교단으로서의 위상은 구호에 머물렀고, 은퇴목회자들의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추진했던 은급재단은 오히려 가입자 이탈현상과 재단전입금의 축소 등 뼈 아픈 시간을 보내왔다.

 

특히 목회자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대책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교단을 탈퇴하는 등 기 현상이 확산되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에 김 총회장은 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문제해결에 나선 결과 14일 정식 서명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사회(이사장 김종준 목사)는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을 최 권사에게 이미 결의된 대로 30억 원에 매각키로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 은급재단이사회(이사장 김종준 총회장)가 최춘경씨에게 납골당 매각을 하기 전 총신대학교에서 이사회를 열고 있다.     © 오종영

 

  

은급재단 이사회 가결 성수인 과반수 넘긴 2/3이상의 찬성으로 매각 결정

최종 계약서명에 앞서 은급재단 이사회는 7월 13일(월)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 회의실에서 이사 10명중 9명이 출석한 가운데 제7차를 이사회를 회집한 후 매각건을 안건에 붙여 출석이사 9명 중 7명 찬성(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매매 계약서의 내용대로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참고로 법인 이사회 정관의 의결 정족수는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출석 이사의 2/3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최 권사와 매각결정을 가결한 것이다.

  

계약의 주된 내용 담아 김종준 총회장과 최춘경 최종 서명, 충성교회와 관련된 반환소송 문제에 대한 일부 안전장치도 담겨

이사회에 제출된 계약서는 은급재단 측과 최 권사 측 변호사들이 협의해 작성됐다. 계약금액은 종전의 27억에서 30억 원으로 하되, 조건은 2009년 5월 29일 이후 은급재단과 전 매매당사자인 충성교회와의 사이에 발생한 세금 및 납골당 운영에 관한 일체의 채무를 매수자인 최 권사가 부담키로 했다.

 

또한 계약서에는 충성교회가 제기할 수도 있는 51억 원 반환 소송에 대비해 최 권사가 충성교회에 가지고 있는 정산금 채권과 함께 10억 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은급재단에게 교부키로 하는 등 후속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최 권사가 가지고 있는 충성교회에 대한 정산금 채권과 10억 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의 51억 원은 2009. 5. 29 은급재단이 충성교회와 납골당을 90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억 원 및 1차 중도금 18억 원, 2차 중도금 23억 원, 2009. 9. 10 잔금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그런데 이때 매수자인 충성교회 측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 27억 원, 2009. 8. 19. 3억 원, 2009. 11. 4. 10억 원, 2012. 1. 12.자 11억 원을 입금하여 총 51억 원을 입금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 은급재단이사회 후 은급재단과 최춘경 측 법률대리인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 오종영

 

 

성교회의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한 은급재단과의 계약 해지 건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은급재단의 손을 들어준 사건

은급재단과 충성교회와의 계약 건은 은급재단이 약속을 불이행한 충성교회 측에 매매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3. 11.경 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고를 했으나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계약을 해제했다.

 

이때 충성교회 측은 해제의 부당함을 법원에 제소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해제가 정당하다며 은급재단의 손을 들어준(대법원 2016다202961 판결 참조) 사건으로 충성교회와의 매각은 법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최춘경에게 받은 담보물은 충성교회와의 소송을 대비한 안전장치

은급재단이 충성교회가 아닌 최 권사에게 매각을 타진하고 있을 때 충성교회 측은 또다시 납골당을 매입하겠다고 나섰으나 은급재단은 충성교회 측의 재매입 의사를 거부하고 최춘경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이 때 은급재단은 최춘경에게 매각에 대한 조건으로 충성교회 측이 이미 지불한 51억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 대비해 그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요구한 것이 바로 51억 원 담보물 사건이다.

 

이 때 최춘경 측은 충성교회 측이 매입계약 후 중도금이라고 주장한 21억 원은 납골당 안치단 분양 판매 대금이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납골당 수입금 분배 등 25억여 원(입증 근거 존재) 등 합계 46억 원이 충성교회 측에 이미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며 51억 원에 대해 해명하면서 충성교회 측에 5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46억 원과 기타 금액을 제외하면 충성교회 측에 계산해야 할 금원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말했으나 불구하고 은급재단은 이 51억 원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담보물을 요구했고 최춘경이 이에 응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최 권사와의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은급재단의 요구에 최춘경이 응함으로 해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김종준 이사장과 최춘경이 7월 14일(화)에 계약서에 최종 서명함으로 납골당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 총회은급재단이사회 이사장 김종준 총회장이 최춘경씨와 매각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총신대학교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회으를 인도하고 있다.     © 오종영

 

 

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납골당 문제 해결을 향한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으로 18년 동안의 논란에 종지부, 은급재단의 새로운 미래 향한 건강한 출발점 만들어

이번 계약서의 서명으로 인해 2002년 한명수 총회장 시절부터 시작된 은급재단의 큰 걸림돌이 제거됨으로 인해 예장합동총회의 은급재단 안정화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이로써 매년 총회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묵은 이를 뽑아내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 은급재단은 교단 산하 목회자들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출발했으나 그동안 은급재단을 향한 불신풍조의 만연과 중대형교회의 외면으로 인해 수많은 목회자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꿈을 좌절시켜왔다.

 

특히 납골당 문제가 발생하면서 은급가입자들의 이탈은 물론 중대형교회들의 무관심은 은급재단의 발전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해 장자교단의 위상을 여지없이 꺾어 놓고 말았다. 그 결과 은급재단 법인 정관 제3조에 명시된 “........총회에 소속된 교직자들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유족들의 생활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은 희석되고 말았고,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일부 목회자들은 은퇴를 앞두고 교단을 이탈하는 현상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제 은급재단이 제 자리를 찾아 “정년, 은퇴, 퇴직, 장애를 당한 교직자들의 생활안정 사업과 소천한 교직자들의 유족들을 위한 생활지원, 은퇴교직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사업과 복지 등의 목적사업을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소망의 문을 열었다.

 

물론 이 계약서의 서명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은급재단의 안정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안정화의 과정에 있어서 중대형교회들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과 은급 가입이라는 모범된 선례가 요구되고 있다.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낸 김종준 총회장 리더십 조명,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도 은급재단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내비쳐 은급재단 발전에 기대감 커져

이번에 극적인 계약을 이끌어낸 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강력한 의지가 통한 해결책에 교단 주변에서의 희망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납골당 매각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배해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멈춰서있던 은급재단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과정에는 무엇보다도 총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해결의지가 첫 번째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칙에 기반한 총회운영과 문제해결에 작동된 리더십이 총회 구성원들에게 각인되면서 총회장의 리더십이 공고해 졌기 때문이다. 특히 좌우와 주변의 논란과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따라 행사한 리더십이 부각되는 이유이다.

 

은급재단의 희망의 불씨는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를 통해 더 크게 타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9년 8월 31일 자 기준으로 총회 내 기금 가입교회는 4,261교회, 연금 가입 목회자는 1,321명으로 타 교단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납골당 문제라는 큰 돌을 치우기는 했지만 1만 2천을 자랑하는 교단에서 기금가입교회는 1/3, 은급가입목회자는 1/10에 불과해 기금 및 은급가입의 활성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고,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은급재단의 미래는 요원하다.

 

다행인 것은 2020년 7월 20일(월) 제105회 총회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중부지역 리더초청 간담회에서 제105회 총회장에 취임할 예정인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전 교회의 은급가입을 위한 정책과 노력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한 부분이다. 소 목사의 이번 발언이 실제적 정책으로 승화될 수 있다면 김종준 총회장이 만들어 놓은 디딤돌을 통해 큰 집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자가 소속된 노회의 경우 목회자의 이명이나 목사 안수 시 은급가입을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은급재단의 활성화는 한 두 교회나 노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강석 목사가 총회 차원에서 펼치게 될 은급재단 활성화를 위한 전 목회자와 교회들의 은·기금 가입을 위한 정책입안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에장합동교단이 실제적인 장자교단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급재단의 정상화와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목회자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걷어내고 희망의 목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대형교회가 작은 교회를 보듬는다는 동역자 정신과 사역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서 이번 제105회 총회와 새로운 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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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3 [12:23]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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