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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면 ‘공영방송 불가’이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편집부   기사입력  2019/12/31 [15:17]

 

▲ 김영길 목사/바른軍인권연구소 대표,한국교회 동성애 대책 협의회 전문위원     ©오종영(발행인)

지난 12.20일 대전 문화다양성 조례에 대한 찬반에 대하여 KBS토론회 녹화가 있었다. 그러나 방송 시간 30여분을 남겨놓고 작가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고 방송되지 못했다. 이유는 이슬람을 혐오했기 때문이란다.

 

프랑스 샤를리 에보드 테러 사건이 기억난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Attentat contre Charlie Hebdo)는 2015년 1월 7일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의 테러리스트가 이슬람에 대하여 모욕하였다며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샤를리 에브도》 본사를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이후 많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가고 있다.

 

또한 현재 계급 투쟁적 인권론자들은 무슬림에 대하여 지적하면 인종차별이라고 한다. 이유는 무슬림은 ‘문화적 인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녹화과정에서도 패널들이 인권을 운운하며 차별적 발언이라고 하였다. 이에 필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하여 보았다.

 

첫째, 이슬람에 대하여 부정적 발언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인권보도준칙으로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 표현을 하면 방송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퀴어 문화의 음란성 문제라든지 동성애와 AIDS와 관련 있다고 하면 방송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동성애의 음란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슬람을 문화라고 받아들인 유럽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여성과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무슬림권에서는 ‘타하루시’라는 문화가 있다. 특정일과 일정시간에 집단적으로 여성들에 대하여 행해지는 성폭력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2015년 12월말 무슬림 난민에 의해 독일의 쾰른주 등 12개 주에서 384명이 동시에 당한 성폭력이 있었다. 또한 16년에 걸쳐 일어난 영국의 로더럼 사건도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테러 사건들이 유럽사회를 경악케 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무슬림을 이를 비판하면 인종차별이라 하여 그 위험성을 묵인하며 자초한 바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동성애와 무슬림이 연대한다는 점이다. 본래 무슬림 국가 대부분들은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처벌한다. 심지어 사형까지 언도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 집단과 무슬림 집단의 연대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두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호 연대한다는 점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정체성 정치(Idendity Politics)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로 나타났다.

 

정체성 정치란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인종·성별·종교 등으로 분화된 각 집단이 연대하여 기득권적 전통 가치 체제를 해체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주장이 정치적으로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동성애와 이슬람 진영은 전혀 이질적 집단이지만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2017년 7월 독일 하원의 동성결혼 허용 투표 때 무슬림 의원 6명 모두가 찬성 쪽에 표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유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무슬림의 일부다처제 문화도 합법화로 인정받기 때문이었다.

 

셋째, 무슬림을 다문화로 인정하는 것은 종교분리 위반이다.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종교이다. 그리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슬람을 다문화 개념에서 이해해야 하고, 무슬림을 문화적 인종으로 우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개념이다. 무엇보다 특정 종교에 대하여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보호하는 우대정책을 분명히 정교분리 위반이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다. 헌법의 제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 20조 2항“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해 특정 종교에 대하여 우대정책을 하거나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각종 인권조례를 통해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슬림을 보호하는 정책은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들의 진영의 논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다문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의 주요 핵심 논리가 ‘인권’, ‘다양성’, 그리고 ‘차별금지’이다. 이러한 논리는 녹화 당시에도 상대편 진영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바로 자신들의 최고 무기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편 패널에게 물었다. 동성애 축제인 퀴어축제를 문화로 인정하는가? 무슬림도 문화로 인정하는가? 저들은 그렇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하여 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급투쟁적 잘못된 인권의 논리로 동성애와 무슬림에 접근하는 저들의 주장에 대하여 참으로 씁쓸하였다. 이들의 인권논리는 보편적 인권이 아닌 1844년 카르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는 저들만의 인권논리일 뿐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성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자신은 끝까지 문화다양성 조례를 본회의에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하였다.

 

잘못된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면 그 폐해는 그 지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받는다. 성경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 지도자가 나온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로 자신들의 형제를 죽이고 결국 자기 백성을 파멸로 이끄는 지도자이다. 이번 사례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받는 일당독재의 문제점과 정직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슬림은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슬람은 타문화를 경멸하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에는 평화주의를 내세우지만 힘이 생기면 폭력과 테러를 통해서라고 정치적으로 점령하여 독립하는 정치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의 신장성, 필리핀의 만다나오, 태국의 남부 3개주 등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의 김해와 안산 등도 점차 닮아가고 있다.

 

본래 다문화정책은 많은 문화가 섞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21세기에 모든 문화가 서로 존중하며 보호해주어 상호 공존한다는 정책이다. 2001년 9월 미국 뉴욕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수 천 명이 살해되었을 때,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다문화정책으로 무슬림들에게 법과 제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최선을 복지를 제공했고,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얼마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역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속으로 테러가 일어나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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