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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권징재판 법원에 의해 무효 되는 사례 는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오종영   기사입력  2019/12/16 [15:56]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법원, 종교내부적인 자율권에 근거한 행위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통합측 교단 이문장 목사 면직관련 총회재판국 판결/ 백석교단의 박경배 목사 관련 총회재판국 판결/ 명성교회관련 재심재판국 판결 등 법원에 의해 무효 되는 사례 늘어 

 

교회권징재판이 법원으로 갔을 경우, 최근 몇 가지 판결에 의하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첫 번째 사례가 두레교회사건이다. 두 번째 사례는 백석교단 사례이다. 권징재판이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재판대상이 되지 않지만 교단헌법의 절차를 어겼을 경우,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다.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은 종교내부적인 자율권에 근거하여 종교단체 내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그러한 권징재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일 경우, 법원은 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1. 법원, 통합측 교단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 총회가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면직했다. 그러나 그 면직이 정의관념에 반하며, 교단헌법의 적접 절차를 지키지 않는 면직판결은 무효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이다.

 

이같은 확정 사건에서 법원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라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교단헌법 제49조). △기소 제안 규정에서 이단적 행위에 대해서는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이 원심판결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였는바, 이는 원심판결보다 중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가 없었다. △기소장에서는 기소사실인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출교”의 효력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확정).

 

또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재판인 ‘공동의회결의무효소송’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판결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 이유는 “총회헌법에 반하여 ① 이미 기소기간이 경과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②기소에 필요한 신학대학교 교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③ 총회재판국은 그 원심판결에서 정한 정직 24개월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여 이문장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등,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고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문장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919. 11. 14. 선고 2018나2037244 판결).

 

그러면서 내놓은 교과서적인 법리 해석을 했다. 다음과 같은 기념비적인 판례법리이다. 모든 교단이 참조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교회법에 의한 징계라고 하여 위와 같은 헌법 원리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총회헌법 및 이 사건 시행규정과 같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교단체의 어떠한 처분이 종교인에게 미치는 법의 내지 권리 침해 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요건은 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고, 특히 이단성 인정, 목회자직의 면직 및 출교처분 등과 같이 당해 종교인에게 종교상의 지위, 명예는 물론 일반 신도로서의 권리, 법률관계에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2. 법원, 백석교단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다음은 백석교단의 권징재판에 대한 무효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교단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회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하는 위법이 있다며, 위법적으로 구성된 재판국에서 판결한 내용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총회재판국이 박경배 목사(송촌장로회교회, 대전노회)에 대해 교단 소속에서 제명처분을 했다. 이에 박경배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성대신) 총회장을 상대로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9카합21184)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3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9. 6. 17. 채권자 박경배에 대하여 한 채무자 재판국 제명판결(총재2019-1)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여 박경배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총회가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경배 목사에 대한 이 사건 제명판결에는,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총회장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가 예상하자 특별감사 요청 △감사결과 재판국원 전원 경질, 새로운 재판국 구성 △새로운 재판국에서 기존 판결을 번복하여 제명판결을 했다.

 

‘재판국원 전원 경질’ 재판국이 잘못 판결을 할 경우, 불복 시, 상소, 특별재심 등 헌법이 정한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재판국 구성원 자체를 변경하여 기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도록 한 것은 교단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하자이다. 여기서 몰각(沒却)이란 아주 잊어서 무시해 버림의 뜻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헌법 권징조례에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총회에서 1/3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재판국의 재판업무 연속성을 총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임기를 무시한 채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한 것은 헌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박경배 목사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인 권징조례 편에서 규정한 제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3. 명성교회 사건을 재판한 총회재심재판국 판결의 하자 법리

교단헌법을 위반한 권징재판은 법원에 의해 무너진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겼다. 심지어 명성교회 사건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적법하다는 원심 총회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한 총회재심재판국의 판결은 법원에 의해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백석교단 총회재판국 판결의 무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헌법 권징조례에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총회에서 1/3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재판국의 재판업무 연속성을 총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임기를 무시한 채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한 것은 헌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총회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결정한바 있다.

 

통합측 명성교회 사건을 재판한 총회재심재판국 조직은 헌법에 보장한 재판국 국원의 권리를 아무런 절차 없이 박탈하고 절차에 반한 새로운 재판국원을 임명하였다. 이는 개임(改任)의 법률관계를 위반한 하자로 법원에서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교단헌법을 위반한 다수결로써 총회 결의만능으로 권징재판을 할 경우 이는 무효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고 있다. 법리적인 접근이 아닌 감정적인 접근으로 법리를 판단하고 규정해석에 영향을 끼친 감정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된다. 적법한 절차에 대한 하자는 총회재판국, 총회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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