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예장백석과 대신교단의 통합총회 당시 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양 교단의 통합을 선언하면서 고퇴를 치고 있다. © 오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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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최근 예장백석교단 소속 박경배 목사와 교단과의 갈등에서 불거진 소송건과 관련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논평을 위해 실었다. 최근 교권주의가 도를 넘는 수위를 보이고 있는 이 때에 늘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다.
비단 이 문제 뿐 아니라 최근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은 교단내에서 갈등과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내부적으로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일반 사법으로 가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단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개인에게 초법적인 굴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너무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물론 교단들이 교단헌법을 준수하고, 절차법을 지키면서 정의로운 판단을 한다면 어찌 억울한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의도적인 흠짓을 내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 또한 하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일반 사법에서의 소송은 교단 내부적인 판단을 받은 후에 억울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보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뒤로하고 소송을 하면 이유불문하고 면직을 한다는 조항은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 물론 소송을 위한 소송은 지양해야 할 병폐 중 하나이다.
본 논평기사는 2019년 백석교단 소속의 박경배 목사와 이주훈 총회장 사이에서 불거진 일이 단초가 되어 시작된 사건으로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법학박사)의 최근까지의 법률적인 관점에서 집어 본 글이다.
/발행인 오종영 목사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교회법에 의한 징계라고 하여 위와 같은 헌법 원리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법원 판결문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총회재판국이 박경배 목사(송촌장로회교회, 대전노회)에 대해 교단 소속에서 제명처분을 했다. 이에 박경배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성대신) 총회장을 상대로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9카합21184)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3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9. 6. 17. 채권자 박경배에 대하여 한 채무자 재판국 제명판결(총재2019-1)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여 박경배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총회가 패소한 것이다.
패소한 총회는 인용된 제명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박경배 목사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원에 제소명령(2019카소190)을 제기하자 박경배 목사는 2019. 9. 18.에 “권징재판 무효 화인의 소”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5316).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에 배정되어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12월 18일 14:20분에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가처분 결정에서 설시한 기초사실
가처분 결정에서 설시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박경배 목사는 부총회장으로 재임 △총회장 이주훈 목사는 기소위원장에게 박경배 목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 △총회재판국은 서증 미제출, 고발과 기소에 관련된 자가 동일, 당사자 배제의 원칙 무시, 기탁금 미제출 등을 적시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총회재판국은 각하 판결처분을 했다. 각하 판결을 하자 총회감사위원회가 재판국원에 대한 감사에서 △기소장 잘못에 대한 보정명령 미시행 △법률용어도 모르고 재판한 재판국원 전원 교체 요청한 내용 △감사결과 특별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총회장은 재판국원 전원 교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승인했으며, 이후 총회는 공천위원회에서 재판국원 전원을 새로 공천함으로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됐다.
새로 교체된 재판국원은 총회장의 허락없이 세계선교회를 조직하는 등의 이유로 총회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판결(총재2019-1)을 했다.
◈가처분의 본안전 항변
본 사건의 본안 전에 관한 향변에서 이같은 권징재판 사건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관건이었다. 총회는 줄기차게 사법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재판부는 이유없다고 판단하면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재판부가 사법심사 이유로 밝힌 내용은 총회규칙에 부총회장은 총회장 유고시 총회장을 대행하여 총회를 대표한 권한을 가진다고 봤다. 부총회장은 총회장 선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회장으로 자동 추대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총회장 직위에 관한 분쟁은 단순한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비법인 사단인 총회의 대표권과 관련한 것으로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도 관련된 분쟁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종교 교리의 해석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박경배 목사에 대한 제명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가처분 본안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박경배 목사에 대한 이 사건 제명판결에는,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총회장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가 예상하자 특별감사 요청 △감사결과 재판국원 전원 경질, 새로운 재판국 구성 △새로운 재판국에서 기존 판결을 번복하여 제명판결을 했다.
재판국이 잘못 판결을 할 경우, 불복시, 상소, 특별재심 등 헌법이 정한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재판국 구성원 자체를 변경하여 기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도록 한 것은 교단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하자이다. 여기서 몰각(沒却)이란 아주 잊어서 무시해 버림의 뜻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헌법 권징조례에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총회에서 1/3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재판국의 재판업무 연속성을 총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임기를 무시한 채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한 것은 헌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박경배 목사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인 권징조례 편에서 규정한 제명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가처분 소송 결정문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결정내용이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에서 진행된 본안소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에 확정된 최 근래 판결 보기
예장통합 측 교단총회 재판국이 이문장 목사(두레교회)를 면직처분하자 이문장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등”(2016가합527405)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다.
총회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2016나2077354)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20.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서 이문장 목사가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총회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2017다253010)해지만 지난 11. 14에 기각되어 총회 재판국의 이문장 목사에 대한 면직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가 됐다.
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총회가 스스로 정한 절차적 요건을 범하여 이문장 목사를 재판했으니 그 재판의 판결을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교과적인 내용을 지적했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교회법에 의한 징계라고 하여 위와 같은 헌법 원리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총회헌법 및 이 사건 시행규정과 같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교단체의 어떠한 처분이 종교인에게 미치는 법의 내지 권리 침해 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요건은 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고, 특히 이단성 인정, 목회자직의 면직 및 출교처분 등과 같이 당해 종교인에게 종교상의 지위, 명예는 물론 일반 신도로서의 권리, 법률관계에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 총회(백석대신)는 총회 제2재판국의 제명 판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총회 제2재판국 구성 자체가 교단헌법에 의해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교단헌법에 의한 재판국 구성이 위법이라면 위법적으로 구성된 재판국에서의 판결은 무효라 할 수 있다.
총회재판국원의 전원 교체 절차에 대한 입증, 그리고 공천위원회가 재판국원을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하지 않고 확정될 수 있는 교단헌법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은 총회에 있다. 그러나 교단헌법에 의해 총회가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인다.
특별히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박경배 목사가 제명으로 교단소속이 아니라면 박경배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송천장로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의 지위와 신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제명처분에 대한 권징재판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그러나 총회 측은 줄기차게 박경배 목사는 종교단체의 내부적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적 쟁송사항이 되지 않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며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도 관건이다.
만약에 박경배 목사의 제명건에 대한 총회 제2재판국 판결이 무효가 된다면 총회 제1재판국의 각하 판결이 확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박경배 목사는 여전히 종전의 신분을 유지한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백석교단총회의 권징재판에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한국교회가 주시하는 소송 사건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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