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회 부동산, 당회 임의처분은 범죄 성립 '처벌대상' “당회의 교회 재산의 관리위임은 처분 위임이 아니다”
 
소재열   기사입력  2019/08/22 [16:12]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정관에 재산의 관리가 당회 직무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당회가 재산을 처분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교회 재산 관리가 당회직무라고 하여 이 규정을 근거로 당회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소유권이 없는 자가 남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교회 분쟁에 있어서 교회 재산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먼저 재산은 소유권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개인소유의 재산권은 개인 단독소유라 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의 공동소유재산이 있다.

 

교회의 재산은 어떤 법적 성격이 있는가? 민법에서 단체로써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라고 한다(민법 제275조).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 재산은 ‘총유’라고 한다. 이 총유는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개인의 지분권이 없는 공동소유재산이라 한다. 개인의 지분권은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다.

 

총유인 교회 재산은 반드시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라는 법리를 따라야 한다. 교회재산 처분은 재산의 소유권자들인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여기 '관리'와 '처분'의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관리는 처분 개념이 아니다. 교회 재산은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 함으로써 취득상실 된다”(민법 제277조)라고 했다. 즉 교회 교인의 지위를 취득하면 재산권이 주어지고 교인의 지위가 상실 내지 박탈될 경우 교회 재산의 권리는 상실되어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없다. 교인명부에서 삭제될 경우 그는 더 이상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즉 총유물을 사용할 권리가 상실된다(민법 제276조).

 

종합하여 정리하면 교회재산은 반드시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를 통하여 처분하지 아니하면 불법이 되며, 법적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교인들이 적법하게 소집된 공동의회를 통하여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해 주었다면 당회는 재산을 처분해도 된다. 이는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이렇다.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상된 총회[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이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장합동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공포된 교단 헌법은 “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제직회 편)라는 규정을 삭제했다. 그리고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정치 제21장 제1조)라는 규정을 삽입하여 개정했다.

 

정관에 재산의 관리가 당회 직무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당회가 재산을 처분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교회 재산 관리가 당회직무라고 하여 이 규정을 근거로 당회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소유권이 없는 자가 남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행위와 같으며, 이는 처벌대상이다.

 

재산의 관리 직무가 당회에 있다는 의미는 교회 재산을 불법 점유했거나 교인 아닌 자가 교회 재산에 출입할 경우, 출입금지를 시키는 등의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의하여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관리권이 당회에 위임했다는 말은 당회가 관리행위를 주었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당회가 공동의회로부터 수임사항으로 관리보존행위를 위임받았으므로 당회가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교회 정관에 규정된 ‘재산의 관리’ 직무를 당회가 재산을 처분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당회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실정법으로 사기죄를 비롯하여 횡령배임 등 관련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회 재산은 국가의 강행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반한 교회 재산 처분은 모두 위법이라는 사실을 목사와 장로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지가 용맹을 부리면 교회분쟁은 심화되고 그런 자에 의해 교회가 파괴된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발행인=오종영 목사 ㅣ 사장=장원옥 목사 ㅣ 사업본부장=이승주 기자 ㅣ 충청영업소=임명락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8/22 [16:12]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제70회 남부연회 1] ‘회복하고 부흥하는 남부연회’ 제70회 기감 남부연회 힐탑교회에서 성대한 개막 / 오종영
주님의 지상명령과 약속 (마태복음 28:16-20) 179호 / 오종영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구순 생일 맞아 간소한 축하의 시간 가져 / 오종영
한밭제일장로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 통해 새 일꾼 세워 / 오종영
봉쇄수도원에 입소하는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 / 오종영
“권순웅 목사, 다양한 분야의 총회 섬김의 경험 통해 부총회장 후보의 길 준비하겠다” / 오종영
기독교대한감리회 제70회 남부연회 2일차 사무처리 및 전도우수교회 시상하고 성료 / 오종영 기자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 (갈 2:20) 90호 / 편집국
특별기고)영지주의란 무엇인가(3) / 오종영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가? (신명기 4:1-14) 197호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