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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경계하여야 할 이단 집단3 구원파 (2)
유영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이대위원장, 한국종교(이단)문제연구소장, 천안기독교총연합회 이대위원장,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편집부   기사입력  2025/08/29 [12:26]

▲ ▲유영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이대위원장,빛과소금의교회)     ©편집국

박옥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박옥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의 길을 알고 전한다고 하니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의인이어야 하고, 그에게는 죄가 없어야 한다. 박옥수는 죄가 없는가?

 

박옥수가 제시한 죄 확인법이 있었다. 죄의 증상을 가지고 죄가 있고 없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박옥수가 구원받았는지, 의인인지, 죄가 없는지를 알려면 그의 주장에 따라 그에게 죄증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박옥수에게 죄의 증세가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옥수가 죄의 증세를 보이니 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죄가 있으니 죄인이며, 죄인이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박옥수의 예상되는 변론과 변론의 문제

위에서 박옥수 논리가 박옥수 자신 스스로를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옥수가 상황을 모면할 방법은 죄증이 있으면 죄가 있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인이면 의인이 아니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 말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옥수의 논리 중에서 죄를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오류였고, 정확히는 죄의 책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지 죄가 없어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고 수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증과 죄로 나누는 논리의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 박옥수가 자신이 한 주장이 온전한 죄 용서를 받았음을 의미한 것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자신이 한 관련된 말에 대해 전적 수정이 있어야 하며, 정통교회의 구원론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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