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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5)한국장로교회사 연재 (3)
소재열 목사 ▲ 새사랑교회 담임
 
편집부   기사입력  2023/05/16 [14:14]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그러나 교회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었다. 이때 황제는 주후 325년에 로마에 있는 모든 주교를 로마 니케아에 모이게 하여 예수의 신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때 성부와 성자에 대해 정리한 교리가 ‘니케아 신조’라고 한다. 이때 아들이신 성자는 ‘피조 된 것이 아니시며’, 성부와 성자는 ‘동일실체’라고 정리하여 교리로 확정하였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신앙고백이었다. 그리고 이 신조에 대한 전체 내용 중에 성자에 관한 내용이 절반을 차지한다.

 

성자는 ‘출생하시되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라는 내용을 교리로 채택했다. 여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라는 말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성자는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이로써 아버지와 ‘동일실체적’이시라고 했다. 동일실체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관점이었다. 니케아 신조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 즉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자들을 이단으로 파면했다. 그리고 이 신조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공교회요, 사도적 교회가 선포하노니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장로교회의 커다란 축복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다고 믿는 신앙이다. 이러한 신앙을 거부할 때 기독교 존립 자체가 무너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경관으로부터 이탈은 곧 기독교의 본질에서 이탈을 의미한다.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다. 

 

한국장로교회의 12신조 중 제1조의 중요성 

한국의 모든 장로교회는 장로회 12신조를 교단의 신학적 입장으로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조와 교리는 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신앙고백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교회 본질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데 필요하다. 신조는 절대 권위인 성경의 권위 아래 종속된다.

 

한국장로교회의 12신조는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개최한 최초의 대한국 독노회에서 채택되었다. 12신조는 이미 전신인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에서 채택 작업이 진행되었다. 대한장로교회 신경은 레이널즈(W. D. Reynolds, 李訥瑞)의 보고와 번하이슬(C. F. Bernheisel, 편하설)의 동의로 1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도 게일(J. S. Gale, 奇一)의 보고와 길선주의 동의로 1년 동안 임시 사용을 결정했다. 그 후 1908년에 제2회 노회에서 특별위원 한석진과 마펫의 보고 후에 완전히 채택했다.

 

12신조 가운데 제1조는 “신ㆍ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本分)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이다.”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신조 제1조는 한국장로교회의 근간이 되었다. 누구든지 이러한 신조를 믿지 아니하면 장로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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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16 [14:14]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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