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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인 질서를 세우고 공의로운 재판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겠다." | |||||||||||||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부총회장 출마를 앞두고 발표한 두 번째 공약에 총대들 신선한 공약으로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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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예장합동 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출마 앞두고 두 번째 공약 통해 교회법 판례전문가 양성을 통해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 갖춘 재판국원 제도화 방향 제시
공의로운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법 연수원’ 같은 양성기관 설치도 약속
예장합동 제107회 총회에 부총회장으로 출마예정인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두 번째 공약을 발표하면서 총회재판국의 공정성과 재판국원들의 전문성 문제 해결을 통한 성경적이고 공의로운 재판과 이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 목사는 이에 대해 “재판국,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그 이유로 “성경적인 질서를 세우고,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는 ‘재판과 관련된 우리의 현실’에 대해 “총회재판국과 재판제도에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판결의 부당성과 편파성에 대한 시비가 남아 있고 정치적 판결로 인한 피해자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심지어 재판국의 판결이 국가 법정에서 인정을 못 받아 총회와 교회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재판국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잡음으로 인한 불신이 여전하다”면서 “목사의 경우는 노회와 총회 이렇게 두 번의 재판 기회밖에 없어 방어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의로운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오 목사는 “가장 먼저 교회법 판례 전문가를 양성하겠으며, 이를 위해 총회 내에 로스쿨 성격의 ‘교회법 연수원’같은 양성기관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재판 국원이 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회 및 총회의 재판국은 양성 기관을 통해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재판 국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면서 “목사의 경우 2심으로 끝나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회제, 혹은 항소제도를 마련하여 방어권을 보장함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승복의 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공의로운 재판 실현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성도와 목회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 목사는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온 사회에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의로운 재판을 실현하기만 해도 내일이 있는 교회, 신뢰받는 총회를 실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으며 저부터 앞장설 것”이라고 두 번째 약속을 했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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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3/17 [03:33]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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