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교단•교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회의 적법절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건강한 교회운영을 위하여 60년 동안의 교회분쟁ㆍ민법ㆍ판례법리를 총 집대성한 『교회의 적법절차』 출판, 128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내용 속에 분쟁과 민법 및 판례법리에 대한 지혜 제공
 
오종영   기사입력  2021/08/11 [13:02]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교회의 적법절차』(브엘북스刊)를 출간했다. 본서는 총 5부로 구성된 1280페이지 분량의 장서로 소재열 박사가 수년 동안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 후 집대성한 작품으로 한국교회의 분쟁을 예방하고 민법과 판례 법리에 대한 지혜를 제공함으로서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백과사전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1부는 ‘교회법 개관’으로 먼저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 소 박사는 본서를 통해 “교회운영은 일차적으로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데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운영규정은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이라면서 교회법에 관한 개념으로부터 시작해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 공동의회, 노회, 총회의 각종 법리, 재정집행, 이단재판과 결정 등 교회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원칙 이해를 위한 교회법을 정리했다.

 

2부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에 적용된 각종 법령’을 집대성했다. 소 박사는 “우리의 민법은 1958. 2. 22. 공포하고 1960. 1.1.에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민법 제정 당시 총유재산을 입법화한 후 이를 종교단체인 교회의 소유재산에 적용해 왔다”면서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ㆍ존속하여 모든 교회 분쟁에서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 총유 개념의 법령으로 판단하여 교회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위해 소 박사는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의해 60년 동안 핀례법리를 통하여 교회와 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해 왔다”며 왜 대법원은 교회정관을 교단헌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하는지, 그리고 교회 정관에 의한 교단탈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특히 종교인 과세 후 목회자의 퇴직금 등에 대한 과세 판례로부터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수록했다.

 

제3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떤 법리가 필요하며, 적용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원칙을 알지 못하고 상식적인 접근은 법리적인 접근 앞에 무너지고 말며 결국 목회자는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4부는 ‘교회 분쟁 사례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으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분쟁을 겪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을 통해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 분쟁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법원의 어떠한 법리적인 판결에 의해 종식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특히 “한국교회의 모든 분쟁은 이러한 대표적인 교회 분쟁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에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제5부는 ‘교회관련 대법원 판례 읽기’이다. 소 박사는 이 단락에서 1958년 이후 대법원의 교회에 관한 분쟁에서 어떤 판례법리를 내놓았는지, 대표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수록했다.

 

민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인 현직 목사가 교회법, 교회와 관련된 국가의 각종 법령, 대법원 판례법리를 집대성한 이 작품은 목회자들의 서고와 책상에 올려놓고 건강하고 분쟁없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지침서로 큰 유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종영 기자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발행인=오종영 목사 ㅣ 사업본부장=이승주 기자 ㅣ 충청영업소=임명락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8/11 [13:02]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제70회 남부연회 1] ‘회복하고 부흥하는 남부연회’ 제70회 기감 남부연회 힐탑교회에서 성대한 개막 / 오종영
주님의 지상명령과 약속 (마태복음 28:16-20) 179호 / 오종영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구순 생일 맞아 간소한 축하의 시간 가져 / 오종영
한밭제일장로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 통해 새 일꾼 세워 / 오종영
봉쇄수도원에 입소하는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 / 오종영
“권순웅 목사, 다양한 분야의 총회 섬김의 경험 통해 부총회장 후보의 길 준비하겠다” / 오종영
기독교대한감리회 제70회 남부연회 2일차 사무처리 및 전도우수교회 시상하고 성료 / 오종영 기자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 (갈 2:20) 90호 / 편집국
특별기고)영지주의란 무엇인가(3) / 오종영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가? (신명기 4:1-14) 197호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