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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 "헌법적인 정신과 규칙에 맞는 재판을 통해 총회의 권위를 세워 달라"
제105회 예장합동 총회재판국 계룡스파텔에서 워크숍 가져
 
오종영   기사입력  2020/11/09 [17:03]

 

▲ 예장합동총회 재판국 워크숍이 11월 2일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재판국장 정진모 목사와 재판국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종영

 

한기승 목사, 김대준 변호사, 정진모 목사 ‘주요 권징조례와 교회법과 국가법, 제105회기 재판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발제 후 간담회 갖고 마쳐 

 

예장합동총회 재판국 워크숍이 11월 2일(월)~2일(화) 양일간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교단 총회장 소강석 목사(설교),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 김대준 변호사(전 총회 자문변호사), 정진모 목사(총회재판국장)가 강사로 나서 ▲주요 권징조례 해석과 적용 ▲교회법과 국가법 ▲제105회기 재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강의를 통해 재판국권들의 법 인식과 더불어 판례해석 및 재판실무에 도움을 제공했다.

 

발제 후에는 간담회를 갖고 105회기 수임사건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개회예배는 재판국 총무 서만종 목사의 사회로 재판국 회계 김봉중 장로의 대표기도 후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전도서 3:1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 예장합동총회 재판국 워크숍이 11월 2일(월)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한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가운데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오종영

 

소 총회장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피, 곧 옛사람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견이 중심적 근간이 되어서 재판을 한다. 즉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사고가 앞서고 독자적인 판단을 주님은 싫어하신다.”면서 “재판국원이 크고 작은 재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독선적 신념과 판단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는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특히 헌법적인 정신과 규칙에 만는 재판을 해서 양자가 수긍을 하므로 사회법으로 가지 않도록 해 달라 그리하여 총회의 권위를 세워달라”면서“‘정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대신하는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한다는 마음으로 한 회기를 잘 섬겨서 재판의 결과로 사회법으로 안가는 아름다운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 재판국장 정진모 목사     © 오종영

 

설교 후에는 재판국장 정진모 목사의 인사와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재판국장 정진모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총회장님 말씀처럼 유익한 재판국이 되시기를 바라며 훌륭하신 분들이 귀한 강의를 해 주실 것”이라면서 강사로 나선 한기승 목사, 김대준 변호사를 환영하는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소원건과 재판건만 재판국으로 보내고 헌의부에서는 절차법과 관련된 사항 외에는 자의적으로 법리적 검토로 기각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예배 후 진행된 워크숍은 재판국 서기 임재호 목사의 진행으로 증경 부총회장 강의창 장로가 기도한 후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가 ‘주요 권징조례 해석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 강사로 나선 한기승 목사가 장로교 정치의 원리에 입각한 교회 재판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 오종영

 

이날 한 목사는 “법해석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혼동을 하는 경우다 많다”고 지적하면서 “장로교 정치원리에 근거한 법 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목사는 교단 일각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원로목사 자격에 대한 위임목사와 시무목사에 대한 자구해석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원로목사는 위임목사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연기청원 건에 대해 ‘당회장이 다시 연기청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본인은 제척사항이라 안된다는 의견을 내 놓으면서 대리당회장이 와서 해야 한다고 말해 본인이 연기청원을 하는 것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 많은 목사들에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 목사는 장로교 정치원리에 대해 먼저 기술하면서 “재판에 있어 최고의 재판은 합의조정이다. 그래서 합의조정하면 재판장에게 점수가 높게 올라간다. 일반 세상에서도 이긴 쪽은 완승이요 진 쪽은 완패이다. 그래서 일반 재판에서도 합의조정을 시킨다”면서 “합의조정을 하면 그 사건은 판결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국은 가능하면 소위원회에서 합의조정을 하는 것이 성숙한 재판이요 총회가 은혜스럽게 되는 것이다. 1년 동안 최대한 합의조정을 하고 판결 우선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하며, 정통적인 장로교 정치원리는 당회가 원심이고, 노회, 대회, 총회가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여성안수 즉 “강도권을 주는 것은 장로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에서는 개혁주의와 개혁주의가 아닌 것을 분류하는 기준이 여성안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건’과 ‘재판건’으로 구분된 교회 재판건을 얘기하면서 “‘재판건’은 반드시 성경과 교회법을 위반하여 고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행정건’은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범한 행정상의 불법,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와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고소의 절차’와 ‘환송과 환부의 유권해석’, ‘세상법과 교회법의 재판국 설치의 차이’등을 주제로 강의를 한 뒤 마쳤다.

 

이어 김대준 변호사가 교회법과 국가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재판국장 정진모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판결의 상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환송, 환부, 반려, 기각, 각하, 무혐의 등의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여 전달했고, ‘원심 치리회, 원심 재판의 판결 주문의 방법, 주문에 넣을 수 있는 용어들, 총회 재판국 재판순서 및 판결문 작성법,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총회 현장의 검사와 판결문, 결정문, 결정서, 결의서’ 등의 주문 용어 해석을 한 뒤 ‘원심 치리회에 대해 당회와 노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회(노회, 당회)서기가 교부한 서류만으로 합의 판결의 중요성과 확정성’을 설명한 뒤 재판국은 기도로 개정하고 기도로 폐정해야 하며, 한가지 사건을 두 번이나 선고하면 안된다면서 총회 재판국 보고는 반드시 권징조례 제141조에 의해 결정해야 하되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도로 돌려보냄-총회재판국으로), 환송(노회로, 갱심:파기환송),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의했다.

 

이튿날인 3일(화) 재판국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제105회기 수임사건을 내용 검토하는 등 워크숍을 이어 간 뒤 재판국장 정진모 목사의 사회로 폐회예배를 드렸다. 폐회예배는 국원 정영기 목사의 기도와 증경총회장 황승기 목사의 ‘재판국원의 사명과 중요한 자질’(출 18:21-22)이라는 제하의 설교 후 워크숍을 마쳤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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