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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촌교회 박경배 목사 공직선거법위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대전지방검찰청 9월 7일, 신기정 외 1명이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내려, 유사사건과 관련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판결 지침 될 사안
 
오종영   기사입력  2020/10/06 [14:53]

 

▲ 송촌교회 전경     © 오종영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가 신0정 외 1명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위반 고소사건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검사 김수민)은 이러한 불기소 결정문을 피고소인인 박경배 목사에게 통보했다.

 

위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검은 박 목사에 대한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적시하였다.

 

박경배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0년 2월 2일 경 송촌장로교회 예배에서 ‘정교분리’를 주제로 설교하던 중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字)를 삭제하려고 하는 그냥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도 있어요. 이 자유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 자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데 종교, 양심, 언론, 거주의 자유 이 자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 자유를 배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박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복음을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정의당의 심0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며칠 전이예요. 며칠 전 이 토론회 광장에서 기독교 목사님 중 한 분이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그거 유튜브에 돌아다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다. 창조의 섭리에 어긋난 것이라’라고 설교하면 목사가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심0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처벌 받습니다’그랬어요. 처벌받는 거예요”라고 말한 부분을 고소인들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하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목사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와 정교분리’에 대한 약 44분간의 설교 중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약 1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종합할 때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이 사건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당정하기 여렵고, 피의자에게 심0정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송촌장로교회 성도 대부분은 대전 거주자들로서 심0정이 출마한 ‘고양시갑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권이 없고 피의자의 설교 전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심0정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여려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봤다.

 

▲ 불기소이유 통지서     © 오종영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위반의 점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이 특정 후보자인 심0정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및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법리해석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 의도나 목적, 사실 왜곡에 대한 허위사실의 진술여부의 구체성을 살폈다. 두 번째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한 배척이유로 피의자(박경배)는 발언의 경위를 “국가의 잘못을 교회가 침묵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리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심0정의 토론회 발언을 인용하였던 것으로 봤으며, 실제적으로 심0정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동성애 등 성적지향’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에 대해 피의자가 총 44분간의 설교에서 역사적 사례 등을 언급하면 정교분리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건 발언 당시 후보자 이름을 2회 언급하였을 뿐, 전체 발언내용이나 이 사건 발생 전후 발언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발언은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발언으로 보일 뿐, 특정인의 낙성 등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셋째, 고의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발언을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여러 언론매체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전달되었고 일부 언론사는 ‘정정보도’하였으나 피의자는 해당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고 언론 및 홍보 매체를 통해 이 사건 발언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이를 진실하다는 생각에 인용하여 설교 중 발언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심0정 후보자가 낙선하게 할 목적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나 미필적 인식에 대해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 심0정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한 횟수, 동성애를 금지하는 기독교 교리와 차별금지법과의 상관관계 등 행위 당시의 사회 상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이 사건 발언 당시 선거운동이나 특정인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의자가 예배에서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의 발언을 사실 인정되나 특정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하거나 선거운동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고소인의 고소내용 가, 나, 다 항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렸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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