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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 논란 허호익 전 대전신학대 교수 면직, 출교 판결
대전서노회 재판국, 두 번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궐석재판으로 진행
 
오종영   기사입력  2020/09/10 [15:48]

 

▲ 판결통보문     © 오종영
▲ 판결문 내용     © 오종영

 

예장통합 대전서노회(노회장 김성기 목사) 재판국(재판국장 심만석)은 동성애 옹호문제로 논란을 빚은 허호익 전 대전신학대학 교수에게 면직 출교 판결을 했다.

 

대전서노회 재판국은 두 번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허 교수를 궐석재판으로 진행한 가운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동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대전서노회 기소위원장이 제기한 기소건(대서기-2020-1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제3편(권징) 제3장(일반소송절차) 제34조(판결의 확정) 제35조(재판의 선고, 고시의 방식), 제36조(재판송달의 기일)에 의거하여 판결을 통보했다.

 

동 사건에 대한 변론종결일은 7월 22일이며, 판결 선고일은 8월 19일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허 교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목사로서 그가 저술한 저서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책의 내용과 공개강의 내용에 대해서 교단 헌법 권징 제3조 1항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의무 위반’과 제3조 2항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와 제3조 9항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를 했다고 기소의 요지를 밝혔다.

 

특히 기소 사실에 대한 판단을 보면 “피고는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한 동성애 옹호가 교단헌법 권징 제3조 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죄과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저서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책에서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으며, 창조질서를 거역하는 죄는 동성애뿐만 아니고 성의 목적은 오직 출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세계에도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성경상이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허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한 동성애 옹호가 교단헌법 권징 33조 2항(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반동성애를 강력하게 결의한 제102회~104회 통합총회의 결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가 규정에도 없는 사실을 기소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한 동성애 옹호가 교단헌법 권징 제3조 9항(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저서인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책의 70쪽, 40쪽, 69쪽에서 성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현 시대적인 상황에서 동성애가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는 될 수 있지만 사법적인 죄가 아님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저서나 강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추종하게 만든 것이 ‘타인을 범죄케 한 행위’라는 죄과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기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서노회 재판국은 이 사건을 동성애 옹호를 주장한 피고의 위법성에 대해 노회임원회가 제135회 제4차 회의에서 기소위원회를 통해 노회 재판국에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의 기회를 2회나 주었음에도 합법적인 불출석 사유를 재판부에 제시하지 않았기에 허 교수가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궐석재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국은 유죄판단의 근거로 1.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제1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근거에 의거 피고의 저서 내용은 성경말씀 레위기20:13, 로마서1:24, 27절에 반하는 주장임을 부인할 수 없는 죄과임을 판단했으며, 2. 제3의 성을 주장하는 등 피고는 신학자로서 제3의 성의 문제나 동성애를 연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본 교단 목사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성경말씀 안에서 연구를 해야 했고, 신학자라고 해서 자신이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학을 옹호하는 내용을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재판국에 참석하지 않아 제출한 서류만으로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양형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국은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26조 12항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고”,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3조 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총회헌법 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이며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 교수의 동성애 옹호 증거자료로 △‘동성애는 죄인가’피고의 저서 △교리4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4 △양형주, 「성서적 관점에서 본 동성애」논문 중 해당 부분 △허호익이 제2의 성을 강조하는 강의 동영상 △동성애를 옹호, 수용, 이해한다고 말하고 또 동성애자들이 파트너를 자주 바꾸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청어람 강의 동영상 △퀴어신학(동성애, 양성애, 성전환)과 임보라를 이단으로 결의한 104회 총회의 주요 결의 목록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결정한 퀴어신학에 대한 연구보고서 △임보라를 이단으로 결정한 임보라 이단성 논란에 대한 연구보고서 외에 뉴스000 인터뷰 및 허 교수의 특강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이에 재판국은 헌법권징 제5조 1항 9호와 5조 1항 10호의 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 및 출교(교인명부에 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킴)라는 최고 징계를 내렸다.

 

한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헌법 제3편(권징) 제5장(상소) 제3절(상고) 제107조(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에 의해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장을 재판국에 제출해야 한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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