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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형상을 지키자(창세기 1:26~27) 222호
김영길 목사/송촌교회,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편집부   기사입력  2020/08/12 [13:30]
▲ 김영길 목사/송촌교회, 바른군인권연구소     ©오종영(발행인)

서론 

한국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29일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9명과 지역구 심상정 의원 등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어 6.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평등법)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였다. 이후 현 여권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7.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평등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하였고, 대전에 지역구를 둔 의원조차도 ‘기독교계의 반발을 알지만 평등법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다.

 

현재 KBS 등 주요 공중파 방송과 진보 계열의 언론들은 연일 차별금지법 찬성론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은 지난 3월 여론조사의 결과 일반국민들은 88%가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별 차별금지에 대한 7월 16일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 찬성하는 이들은 21.7%정도일 뿐이다. 오히려 정확한 실상을 알면 반대하는 이들이 절대 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려되는 점은 민중 신학과 퀴어 신학을 추종하는 진보계열의 81여개의 교회 및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과 실체를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동조할 수 있기에 정확한 실체를 알려야 할 것이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이란? 

본래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된다. 그러나 인간이 도덕이나 종교를 떠나 인간이 이념이나 정해진 특정 요소에 의해 법으로 강제한다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 개인(소수자)이 주관적 감정에 의해 사람이 평등하다는 전제로 차별을 당했다고 진정 또는 고발하면 가해자를 제재 또는 처벌하는 법이다.

 

가. 반성경적 (반사회적) 가치 및 위헌적 내용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 등의 소수자 특별보호법이기 때문에 건전한 사상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법이다.

 

첫째, 반성경적 및 비도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2조에 각 요소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다, 여기에 나타난 정의를 그대로 살펴보면,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는 남자 여자 외 이른바 ‘제3의 성’을 포함하고 있으며(창 1:26 정면으로 위반),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동성애를 포함하여 어떤 상대와 성관계를 하든지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는 ‘성별자기결정권’으로 오늘날 남자와 여자의 성품을 부정하는 ‘젠더’를 말한다.

 

둘째, 헌법상 명시된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차별금지법의 최대 피해자는 정상적 양심을 가진 다수의 침묵과 행동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특히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기독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양심과 신앙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모든 초중등 학교기관에서 잘못된 성별과 성의 형태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차별금지법은 무엇보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션학교와 훈련기관과 교회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신학교에서도 예외 없이 비정상적 동성애 행위와 젠더에 대하여 당위성으로 교육하며 강제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된다는 사실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동성애 및 젠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독교 방송 TV 및 매체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 교회(목회자)가 자신의 강론이나 설교를 인터넷, 유튜브, SNS 상에 올린 경우, 신학교, 미션스쿨, 기업, 병원, 교도소 등 공공기관에서의 설교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서 강단 설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교회도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해석상의 문제로 충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위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준 사법기관으로 조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권(입법, 사법, 행정부)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권고기능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차별금지법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이 되어 조사하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제44조), 이도 부족하면 직접적으로 법원에 고발하여 재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국가인권위 특별경찰법’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2001년 조직된 국가인권위원회는 본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정책권고와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친동성애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다음세대들에게 권리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인권개념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사회의 질서를 왜곡하게 하는 현상도 가져오게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 유형 

이번 법안의 핵심사항은 법적 제재의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성소수자들의 행위에 해당하는 ‘성적지향’와 ‘성별’ ‘종교’ 등 19개 요소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평등권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강력한 제제조치를 통해 이념적이고 상대적인 인권의 실현과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법에서 성소수자, 이단이 포함되는 종교 등 특정집단이나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조차도 차별로 간주하여 각종 법적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항이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의 제재조항은 이행 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이 있다.

 

이행강제금(제44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명령으로 부과하며 최고 3천만 원, 그리고 수십 명이 중복하여 부과 가능하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51조)은 2~5배, 최소 500만원이며,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다. 또한 형사처벌(제56조)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 그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1인이 100만원만 청구해도 1,000명이면 10억 원, 1만 명이면 100억 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집단 파산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3. 성경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1), 이 법은 성경 말씀을 훼손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창 1:2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 제2조에서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일부에서는 제3의 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경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법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롬 1:26절 등 성경은 동성애에 대하여 죄악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이를 동성애 행위도 ‘성적지향’으로 규정하며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자의적 인권으로 해석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과 가정으로 결합된 부부에 한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도 이성애와 같이 성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잘못되었다고 하면 처벌하는 법이다. 

 

2),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창 1:26절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Image)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이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한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를 살펴본다. 인간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인간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였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시 99:3). 이 속성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과 종교심을 주셨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말씀하시고 타락한 이후의 우리 인간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양심과 종교심이 주어져 있다. 이 양심에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요 1:12).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 양심을 통해 억제하고 자제하도록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본적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악을 돌이키며 신앙으로 살려고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기본적 양심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출 3:14). 이 속성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으로 그 분이 가지신 속성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죄의 종 되었던 우리 인간에게 또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여 방종하고 타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인간의 자유권 즉 자기결정권을 남용하게 세상의 법으로 합법화 하고 있다.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등을 인정하는 성적자기결정권과 성별을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하는 성별자기결정권까지 차별금지법안을 통해 합법화하여 죄악의 종노릇하게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죄악을 돌이키라고 말하는 교회와 목사들을 법적으로 제재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다(요 1:1). 이 속성으로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창 1:1, 시 19:1). 예수님도 자체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요 1;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요 1:14). 기독교는 말씀이 곧 능력이며 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의 속성에 따라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다. 아담에게는 이 언어를 통해 각종 동물과 생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창 1:19). 하나님은 홍수사건 이후 함의 후손들이 벌인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행위를 벌하였다. 특히 우리 인간들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흩어버리셨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법률 용어에 포함하여 ‘젠더’와 ‘퀴어’의 합법화하고 있다. 젠더(Gender)는 남성과 여성을 부정하는 성별정체성의 합법화 용어이고, 퀴어(Queer)는 ‘혼란스러운’의 동성애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4.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언어를 통하여 사회 구조를 해제하는 사상을 ‘후기구조주의’라고 한다. 이 사조는 언어 즉 말씀의 절대성에 기반을 둔 기독교 사상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이들의 논리는 서구 기독교적 논리는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대립적 구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선과 악, 흑과 백, 진리와 거짓, 남자와 여자 등이다. 이러한 이항 대립구조는 지배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항대립 구조에 대하여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기 구조주의의 문제점과 위험성은 이사야 5장을 통해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젠더와 퀴어를 학문적으로 이론으로 만든 이는 스스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X성’을 주장한 쥬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이다. 그녀는 후기구조주의, 막시즘, 현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젠더와 퀴어 이론을 구축하였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언어와 이성을 통해 나온 이론, 철학들은 시대를 따라 수시로 변한다. 그 본질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롬 1:28) 인간들의 죄악성이다. 오늘날 인간의 이성과 언어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젠더와 동성애와 맞서 싸운다는 것이 아니다.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깊이 스며들어있는 이데올로기와 싸워 그들을 다시 자유롭게 하며 영혼을 구하는 거룩한 사명인 것이다. 

 

5. 맺음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막아야 할 이유) 

첫째, 인간의 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 ‘자유’를 주셨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 죄악에서 주신 자유함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였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종교 및 신앙을 자유를 지켜야 한다.

 

둘째,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이다. 차별금지법은 핵심 목적은 각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 교육정책이다. 자라나는 다음세대에 성별의 구별이 없는 이념적 교육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녀들을 우로나 좌로 치우지치 않도록 하도록 분명하게 교육해야 한다.

 

셋째, 바른 윤리를 가진 직장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차별금지법은 직장의 취업과 승진, 임금 등에 영향을 미친다. 직장은 성도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넷째, 교회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공동체 모임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핍박은 반드시 수반된다. 그러나 더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받을 고통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자산은 믿음의 유산이다.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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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12 [13:30]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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