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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오종영   기사입력  2020/08/12 [13:05]
▲ 예장합동 제105회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과 기관장 등에 입후보한 출마자들이 선거관리위원장 이승희 목사를 비롯한 선관위원들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서약식에 참석한 후 공명정대한 선거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오종영

 

예장합동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30일(목), 총회회관에서 출마자들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총회선거 입후보자 설명회 및 공명선거 서약식 거행 

“주요 선거규정에 대한 숙지 필요, 규정 위반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어” 

 

제105회 총회 선거입후보자 설명회 및 공명선거 서약식이 30일(목)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에 소재한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서약식은 선관위 서기 김종혁 목사의 사회로 부위원장 김영섭 장로의 기도와 회계 이대봉 장로의 성경봉독(행7:59-60) 후 선관위원장 이승희 목사(증경총회장)가 “우리도 그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진 공명선거 서약식에서 위원장 이승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첫째, 지금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선거규정은 현 선관위가 만든 규정이 아니라 지난 104회 총회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정하신 선거규정”이라며 “우리는 총회로부터 받은 규정을 착실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번쯤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비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선거규정에 몇 가지 함정이 있기도 한다. 그래서 설명도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공명선거를 서약한 합동교단의 이야기가 뉴스가 된다면 더욱 조심할 수 있으리라 생각 한다. 이런 모임의 성격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서약식은 서기 김종혁 목사의 설명에 이어 주요선거규정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이번 주요선거규정은 후보자들이 면밀히 검토한 후 지켜야 할 내용들이 들어있어 소홀히 했다가는 10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특히 허위사실로 입후보 하였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 정직이 제한되며, 선거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 제공자는 영구히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 요구 받은 자는 금액을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 정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전자기기를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총회 첫날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매주 5회로 한정하고 주일은 전면 금지된다.

 

사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전화기, 핸드폰, 인터넷 등이며 반드시 후보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홍보기간은 총회 첫날(개회일)기준 30일 전 2020년 8월 22일(토)-9월 20일(주일) 매주 5회(주일은 홍보전면 금지) GMS이사장 입후보자는 GMS정기총회 예정일(9월 3일) 기준으로 30일 전 2020년 8월 4일-9월 2일에 매주5회(주일은 금지)이다.

 

여기에 입후보자들은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 4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 7월 17일(금)-2020년 9월 20일까지, 총회 기관장,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는 7월 24일-9월 20일까지 가능하다.

 

모든 입후보자는 총회 상비부 및 위원회, 총회산하기관 및 속회에 한하여 일상적 업무(회의)는 매 건마다 사전신고서(소정양식)를 기일 10일 이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 참석 할 수 있다.

 

총회산하 상비부, 기관, 위원장 또는 서기가 입후보할 경우 회의소집 및 행사소집 공문 발송 시 실명 사용을 할 수 있고, 매년 관례적으로 발행하는 책자에 한하여 총회 산하(상비부, 기관, 위원회, 속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허락 후 인사말 등 기존에 발행되었던 내용에 한하여 실을 수 있고, 제105회 총회 선거 입후보자 중 단독후보에 한하여 고유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다. 질의서는 입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만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개인공약집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 입후보자는 선거규정에 의거 자격심사 완료 후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총회 개회 15일 전으로 후보자 홍보유인물(총회제작 선거 안내집 및 후보 개인 제작공약집)을 모든 총대에 배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안되며, 총회임원 및 기관장 입후보자 중 경선자는 개인 공약집제작을 의무로 하고 경선이 아닌 총회 임원, 기관장,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는 개인 공약집 제작을 자유로 한다.

 

개인 공약집은 1700부 제작하여 추후 공지되는 일자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의 심의승인 후 총회제작 선거 안내집과 동시 발송(개별 발송이 아닌 총회에 제출 후 일괄 발송)해야 한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개인적인 만남은 가능하지만 교회와 노회 행사 외 모든 단체모임은 참석이 불가하다”며 “현 총회 상비부장이나 위원회 임원 등은 총회본부에서 열리는 회의 외에는 일체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향후 일정에 대해 8/31 대전중앙교회에서 공천부모임 및 정견발표(중부, 호남) 9.1일(화)에는 영남지역 정견발표/ 9월 2일(수) 서울·서북지역 정견발표가 실시된다고 밝혔으며, 출마자들은 8월 22일부터 문자를 보낼 수 있고, GMS는 8월 4일부터 보낼 수 있다.

 

또한 이번 선거에 등록자가 없는 상비부서는 선관위에서 추천하여 진행하도록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하기로 한 후 진용훈 목사의 사회로 서약식을 거행한 후 행사를 마쳤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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