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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을 생각하라”(빌립보서 4:8) 220호
김종준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꽃동산교회
 
편집부   기사입력  2020/07/10 [13:51]
▲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예장합동총회장)     ©편집부

※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이의 처리에 대한 방향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반대 의견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은 지난 6월 25일(목) 오전7시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기도회에서는 예장합동총회장인 김종준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당일 김종준 목사님의 설교 전문을 녹취 후 옮겨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교회와 사회를 심각히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반대하며 비장한 각오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국회의원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만하며, 칭찬할 만하여 덕이 되고 업적이 되는 국정운영과 입법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는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집권 여당을 보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할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거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초로 하여 더 강화된 위험천만한 악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서구 몇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다 그 폐해들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입법 권한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서는 것인지 저는 분명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 전체를 ‘차별금지’라는 미명으로 보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초갈등과 역차별과 법적 처벌 및 무소불위의 인권 독재만 유발하는 심각한 폐해를 깊이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한국교회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대혼란과 대분열, 적대감으로 이끌어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분명한 반대를 천명하고, 전국교회의 비상기도와 함께 반대 운동을 펼쳐 나설 것을 결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차별금지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에만 피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면 전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자유를 억압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제시된 차별금지 사유가 무려 19가지나 됩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고·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이미 상실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 무려 19가지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법이 제정되기만 한다면 5천 2백만 남녀노소 전 국민이 거세게 셀 수 없는 차별금지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을 내세워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감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특별 권한을 행사하여 심판하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괴물 같은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유대한민국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물론, 마음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폐쇄국가가 될 것이 뻔합니다.

 

제가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은 특정 종교나 동성애 찬반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반대의 논거로 냉정하게 지적해야 할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에 적시된 19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전 국민이 19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어떤 것이든 위반하면 구제조치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으로 강제적 징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차별금지 적용대상과 영역이 정치, 경제, 기업, 사회, 교육, 문화, 종교, 체육, 인터넷 등등 모든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넷쨰, 이 법을 행사하는 국가인권위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범국가적 차별시정의 최상위 사정 기관으로 초헌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 제정된 개별적 사유의 차별금지법으로도 차별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전 국민을 압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포괄적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 수 없게 하는 악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는 어떤 이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학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는 현재의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편한 법, 역차별 법, 부자유 법, 독재법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곱째, 결국 성적지향과 같은 동성애 조항으로 말미암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 가정윤리가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참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옳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사랑할 만하지 않고 칭찬할 만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업적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중에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한사람이 되고 여기 모인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 한 사람이 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갈멜산 산상에서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850:1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믿음과 순종을 결단하고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존경하는 우리 총회장님들, 또 여기 모인 지도자들이 계시기에 저는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풍요로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목회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능력을 구하고 순종하며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니엘서 9장 18-1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 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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