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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 ||||||||
“교회 건축시, 근저당설정비 돌려받자” | ||||||||
금융피해소비자연대,8억원 반환청구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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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해 대출받은 교회 모두 해당, 동참 당부 금융피해소비자연대(상임대표 임장철, 이하 금소연)가 최근 금융피해소비자연대(상임대표 임장철)는 최근 “교회와 여러 기독교 기관들이 성전건축 등을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때 냈던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지상권설정비 등의 비용을 돌려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근저당 설정비의 경우 은행이 담보대출용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금소연이 이번에 반환청구한 금액은 근저당 설정비 등을 포함한 약 8억 1천만원에 이르며소송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은 1인당 약 354만원이다. 금소연은 “소송 건당 평균 청구액은 212만원으로 이는 같은 시점에 소송서류를 접수한 소비자원의 1인당 소송가액 53만원에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목민교회와 은천교회, 수원성교회와 하늘꿈연동교회 등 30여곳의 교회와 대한기독교서회, 부천YMCA 등 72개 기관들이 참여했다. 금소연 임장철 상임대표는 “교회가 부당하게 지출한 수 천억원의 비용은 모두 교인들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귀중한 헌금”이라며 “각 교단과 교회가 이미 지출돼 사라져버린 비용을 되찾아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상임대표는 “그동안 은행권이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아간 근저당 설정비 등은 지난 10년간 최소한 10조원이 넘었고 교회권의 순수 은행대출액만도 약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법원의 판결(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23184판결)을 근거로 약 4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번 1차 소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국교회 각 교단 교회와 기관,재단 등을 대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났다지만 과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근저당권 설정비를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했던 설정비 반환의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부동산담보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근저당 설정비와 가산금리 이자에 대해선 전액 환급을 명령했고 인지세에 대해선 50% 환급을 결정했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은 2002년 10월 이후 지난 10년간,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지상권 설정비 등을 부담했던 개인과 법인(기관)의 모든 고객이 포함된다. 전액 반환되는 비용은 등록세,교육세,법무사수수료,등기수수료,지상권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이며인지대의 경우는 50%가 반환된다. 이를 추정치로 환산해보면 대출액 1억원 당 평균 6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감정평가수수료나 지상권설정비의 경우는 집합건물의 경우 면제된 경우가 많으나 건물이나 토지는 대부분 감정을 받았으므로 설정비와는 별도로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금소연 뿐 아니라 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근저당설정비 등 반환소송에 참여한 곳은 전국적으로 5만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같은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장철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건축을 위해 대출을 받은 교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싶다”며 “적지만 소중한 교회 재산권 되찾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문의: 금융피해소비자연대(02-553-7374, www.kfdcs.com)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ㅣ 편집국장=문인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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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12 [09:42]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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