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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
 
이인복   기사입력  2020/06/26 [15:11]
▲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집회에 참석한 충기총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정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인복 기자

 

‘충남 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범도민 연합’ 10일, 충남도청 앞에서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결사반대 집회 개최 

손정숙 박사,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파탄나게 할 조례"라고 규탄

 

 

충남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범도민연합은 10일 오후 1시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개최됐던 집회에 이어 세 번째 열린 집회이다.

 

그만큼 충남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충남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악법조례로 규정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날 집회는 전국학부모연합 김수진 대표의 사회로 시작됐다. 집회 시작에 앞서 김수진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김지철 교육감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일갈한 뒤 “학생인권조례로 내 자식 죽는 꼴 못 보겠다! 김영수 의원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친 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약 30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 제창을 했고, 김수진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학생들을 잘못되고 왜곡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상을 빨갛게 바꾸려는 법으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먼저 단상에 오른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이하 충기총) 대표회장인 김상윤 목사는 “내 아이, 우리아이는 가정에서 충분히 양육 훈육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분명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법안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다수 우리 부모들은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시켰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 학생인권 조례안이 없어도 잘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여러분을 보니 희망이 있다”고 인사를 했다.

 

두 번째 단상에 오른 ‘바른인권위원회 위원장’ 장헌원 목사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왜 나쁜가?”라고 질의한 후 발언을 이어갔다.

 

장 목사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이다.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의 영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점차 주요자리를 차지하면서 수십 년 간 사회의 악 영향을 깨닫고 ‘프랑스의 자살’이란 책을 발간했다”며 “그런 프랑스에서도 지난 2018년 국회에선 만15세미만 학생에게 학교 내 스마트폰을 금지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영국에서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후 학교 성적이 13% 상승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은 서구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왜 참고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 목사는 “요즘 교사들이 ‘학생을 교육시키는 일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학생이 선생님 말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대들고 심지어 때리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학생들을 훈계도 못하고 징계도 못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으로 학생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로 인한 학업부진과 교내부조리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은 아주 나쁜 법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나혜정 대표(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대표)는 “왜? 우리귀한 아이들이 어처구니없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피해를 보며 정상적이고 순수한 학창시절을 빼앗겨야 한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미쳤습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남의 귀한 자식 망치지 말고 당신들 자식들 앞세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나 대표는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나열했다.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각종 정치집회의 학생들의 동원 및 선동 될 우려가 있다. 아무 분별없는 우리아이들이 어떤 정치집회인지 모른 채 이용 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목적은 교육이 아닌가? 왜? 학교에 보내놓고 걱정을 해야 하는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 “또 제9조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화장, 헤어, 문신, 피어싱 등 교육의 질과 분위기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서술했다.

 

다음으로는 전국학부모연대 대전대표 손정숙 박사가 ‘나쁜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 학교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생생하게 증언했다.

 

손 박사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4개도(서울, 경기, 광주, 전북)가 학생인권조례를 시작하였는데 그때 교사들은 도대체 뭐하는 법이지? 라고 궁금해 하였는데 시작하고 나서야 아~이건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인격파탄조례다! 학생인성파탄조례다.”였다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교사들이 ‘인성’을 노래하듯 강조하였는데 지금도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손 박사는 “머지않아 우리학생들의 인성을 파탄 나게 할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며 가브리엘 코비박사의 「글로벌 섹셜 리벌루션」이라는 책을 인용해 “인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관계 장려화 즉 14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성애화를 가르쳐 학생의 참교육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손 박사는 “한참 공부할 나이에 성애화를 부추겨 학업에서 중요한 요소인 집중력 부족 등으로 학업 성적저하 및 무분별하고 책임 없는 성행위로 학생과 부모에게 큰 아픔과 피해를 주는 이런 나쁜 법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아이지킴이’ 실행위원 양지숙 학부모는 “나는 학생을 입학 시켜야 되는 학부모이다 그런데 내 귀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나 깊이 고민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잘못된 법안 때문”이라며 “학교를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다. 우리자녀는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우리아이들을 학교에 마음 놓고 맡길 수 가 없다 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결국 우리자녀와 부모에게 돌아간다. 우리 미래 다음세대가 짊어져야할 짐인 것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집회는 예산바른인권위원회 남봉룡 목사가 인도하는 합심기도를 끝으로 모두 마쳤다. 

/충남본부=이인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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