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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목포서노회, 부목사의 투표권 박탈
“부목사는 정치 제10장 제3조 지교회 시무목사 아니다”로 해석, "교단의 주요 이슈로 등장 예상"
 
오종영   기사입력  2020/04/17 [14:14]
▲ 예장합동 목포서노회는 제129회 정기회에서 부목사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결의를 하고 투표에서 제외해 향후 교단차원의 논란이 예상된다.     © 오종영

 

예장합동 목포서노회는 16일(목) 목포하당제일교회당에서 제129회 정기회를 소집하고 “부목사는 노회 회원권이 없다”고 해석해 결의권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해 교단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

 

이형만 목사는 “정치 제10장 제3조에 노회 회원 자격에 각 지교회  시무 목사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석하여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 아니라”라고 주장해 부목사의 투표권을 제한한 가운데 각종 선거를 치러 향후 목포서노회의 총대권 등 상당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적으로 위 내용과 관련된 헌법과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치 제10장 제3조)

 

“각 지교회 시무 목사”는 위임목사로서 시무목사를 의미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총회가 해석하여 부목사를 시무목사로 해석했다.”- (제96회 총회)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제4장 제4조 3항)

 

칭호로서 지교회 담임목사를 ‘시무목사’(정치 제10장 제2조)와 시무하는 목사는 구분하여 설명해야 한다. 

 

“서대전노회장 김성호 씨가 헌의한 부목사를 노회상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지도 요청의 건”은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제96회 총회).

 

예장합동총회는 부목사가 정회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제101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18. 헌법개정위회(위원장 권성수 목사, 서기 윤두태 목사, 회계 최덕규 목사, 총무 이형만 목사) 보고> 헌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성수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30-843쪽) 대로 헌법 정치 개정안(보고서 844-867쪽) 및 권징조례 개정안(보고서 868-873 쪽)은 받지 않기로 하고, 총회 임원회에 맡겨 전문위원을 보강하여 조직하고, 한 회기 더 연장하여 연구 보고키로 가결하다.

 

그런데 부목사가 정회원권이 없다고 주장한 측은 위 보고서 제839 쪽에 “‘부목사는 정회원이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제101회 총회 결의는 총회가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 아니다’라고 결의했으며, 이 결의는 부목사는 정회원이라는 제96회 총회 결의보다 앞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는 “제101회 총회의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내용은 ‘사업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뿐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 아니라고 결의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총회 결의로 보고 부목사는 정회원이 아니라며 결의에 참여를 거부했다.”고 밝혀 향후 이 문제는 총회차원의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동 사안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목포서노회의 선출직의 유효성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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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17 [14:14]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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